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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진폐 산재 신청서류,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경력 증명은?

진폐 산재 신청서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와 의학적 소견서가 중심입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사업주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공단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처음 요양 신청 때는 종사경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폐업 등이면 공단이 정한 서류로 대신합니다.
  3. 흉부 영상과 심폐기능 결과는 진단기관이 냅니다.

결론부터

진폐로 요양급여나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서류를 붙여 공단에 청구합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5 제1항). 그 목록이 시행규칙 제33조에 있습니다. 진폐 산재 신청서류에서 근로자가 챙길 것은 많지 않지만, 경력 증명이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내는 서류

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언제 필요한가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휴업·폐업 등으로 사업주 증명을 못 받을 때 공단이 정하는 서류처음 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요양급여를 신청할 때

경력 확인서에 들어갈 '분진작업'

여기서 분진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 제2호의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한 작업을 말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 확인서에는 어떤 공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도록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줘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회사가 없어졌거나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으니(같은 조 제3항), 이때는 공단에 어떤 서류로 대신할지 먼저 묻습니다.

진단기관이 내는 서류와 진단수당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검사 결과지는 건강진단기관이 진단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단에 직접 냅니다(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근로자가 따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진단을 받은 사람은 진단수당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6조). 다만 장해보상연금이나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진폐 산재 신청서류를 낼 때 함께 확인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거쳤는데 일부가 폐업했거나, 경력 확인서 내용이 실제 일과 다르게 적혔다면 제출 전에 상의해 보세요.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지므로, 서류가 다 모일 때까지 마냥 기다리기보다 청구 시점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ㆍ제91조의6ㆍ제112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

※ 폐업 등으로 사업주 증명을 받을 수 없을 때 낼 서류는 공단이 정하므로 공단에 먼저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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