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COPD는 일반 요양급여 신청 절차로 냅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 회사에 유해요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에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생긴 경우로 올라 있습니다. 같은 분진 질환이라도 진폐와 절차가 다릅니다.
진폐는 제91조의5의 별도 청구로 가지만, COPD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로 일반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뒤 흐름
COPD 산재 신청방법을 순서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신청 | 요양급여 신청서와 의학적 소견 제출 | 법 제41조 |
| 조사 | 사업장 조사, 필요하면 공단 진찰·자문 |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
| 판정위원회 |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 | 시행규칙 제8조 |
| 결정 | 원칙 7일, 조사·심의 기간은 빼고 셈 | 시행규칙 제21조 |
판정위원회를 건너뛰는 경우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빠집니다. 공단 진찰이나 자문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나온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그 밖의 COPD는 보통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인지 심의합니다.
무엇으로 업무 관련성을 보여 주나
시행령 제34조는 노출 경력, 노출 시간과 종사기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고,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도 고려하라고 정합니다. 흡연력이 있어도 함께 검토되는 요인일 뿐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유해·위험요인 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어떤 분진을 얼마나 오래 마셨는지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폐 소견도 함께 있는지, 어느 절차로 먼저 낼지 헷갈린다면 COPD 산재 신청방법을 정하기 전에 상의해 보세요. 일한 사업장 목록과 각 사업장에서 다룬 분진 종류, 폐 기능 검사 결과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별표 3은 장기간·고농도 노출을 요건으로 적지만 구체적 농도와 기간 수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흡연력 등 다른 요인은 사안마다 함께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