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폐는 일반 요양 신청과 다른 별도 청구 절차입니다.
- 건강진단 결과 제출로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정위원회가 아니라 진폐심사회의가 심사합니다.
결론부터
진폐는 일반 요양급여 신청 조항에서 빠져 있고(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따로 정한 절차로 청구합니다. 분진작업을 하고 있거나 했던 근로자가 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단을 맡기는 구조입니다(제91조의5·제91조의6).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고(시행규칙 제7조 제1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가 진폐 여부와 요양 대상, 장해 정도를 심사합니다.
재직 중이라면
사업주는 분진작업 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정기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 이 건강진단 뒤 건강진단기관이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냈다면, 청구와 진단결과 제출을 한 것으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91조의6 제3항).
그래서 재직 중에는 회사 건강진단 결과를 꼭 받아 보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공단 청구로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퇴직했다면
일정 기간 이상 분진작업을 한 사람이 그만둔 뒤 이직자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해야 합니다(진폐근로자보호법 제13조). 다만 정기·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1년 안에 그만둔 사람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청구한 뒤 흐름
진폐 산재 신청방법에서 청구 이후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진단 안내 | 공단이 진단일자와 건강진단기관을 정해 알림 |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
| 진단 | 판정이 어려우면 6개월 범위에서 연기 가능 |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
| 결과 제출 | 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공단에 제출 |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심사·결정 | 진폐심사회의 심사 후 공단 결정 |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 |
| 재청구 | 진단 종료일부터 1년 뒤 또는 요양 종결 때 | 법 제91조의5 제2항 |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광산이나 공장이 문을 닫아 경력 증명이 어렵거나, 이전 판정 뒤 숨이 더 차진 경우라면 재청구 시점을 함께 따져 보세요. 공단 지사정보상 진폐 업무는 재활보상1부 목록에 있습니다.
※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종사기간과 신청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 있으니 공단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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