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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COPD 산재 불승인, 판정위원회 결정은 어디서 다투나요?

COPD 산재 불승인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공단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과 다툴 곳, 기한, 보강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COPD는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목록에 따로 없습니다.
  2. 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 청구가 됩니다.
  3. 어느 길이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은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그리고 공단 진찰이나 자문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본 질병 등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COPD는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OPD 산재 불승인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라면 공단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위원회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6명으로 열고, 과반수가 나와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제5항).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기관에 물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세 요건입니다. 일하면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노출 시간과 종사 기간과 작업 환경으로 볼 때 병을 일으킬 만할 것, 그 노출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공단은 심의 안건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어디에, 언제까지

재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법 제106조 제2항). 재심사위원회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다투는 곳기한근거
재심사위원회(심사 생략)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법 제106조 제3항 단서
공단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법 제103조 제3항
법원 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무엇을 보강하나

불승인 이유가 세 요건 가운데 어디에 걸렸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노출 경력이나 기간이 부족하다고 봤다면 사업장별 근무 이력을 다시 정리하고, 노출 정도가 문제였다면 다룬 물질과 작업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회사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유해·위험요인 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COPD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다면, 재심사로 바로 갈지 심사부터 할지를 90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그동안 낸 자료를 함께 보고 상의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09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제1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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