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COPD는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목록에 따로 없습니다.
- 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 청구가 됩니다.
- 어느 길이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결론부터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심의에서 빠지는 질병은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그리고 공단 진찰이나 자문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본 질병 등입니다(시행규칙 제7조). COPD는 이 목록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OPD 산재 불승인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라면 공단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위원회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6명으로 열고, 과반수가 나와 나온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2항·제5항). 인과관계를 따지는 데 자문이 필요하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기관에 물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세 요건입니다. 일하면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노출 시간과 종사 기간과 작업 환경으로 볼 때 병을 일으킬 만할 것, 그 노출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공단은 심의 안건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깁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6항).
어디에, 언제까지
재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법 제106조 제2항). 재심사위원회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제109조 제2항).
| 다투는 곳 | 기한 | 근거 |
|---|---|---|
| 재심사위원회(심사 생략)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법 제106조 제3항 단서 |
| 공단 심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법 제103조 제3항 |
| 법원 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무엇을 보강하나
불승인 이유가 세 요건 가운데 어디에 걸렸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노출 경력이나 기간이 부족하다고 봤다면 사업장별 근무 이력을 다시 정리하고, 노출 정도가 문제였다면 다룬 물질과 작업 환경을 보여 줄 자료를 찾습니다.
회사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같은 유해·위험요인 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COPD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다면, 재심사로 바로 갈지 심사부터 할지를 90일 안에 정해야 합니다. 통지서와 그동안 낸 자료를 함께 보고 상의해 보세요.
※ 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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