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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난청 산재 불승인 뒤, 심사부터 행정소송까지 기한은?

난청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할 때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언제까지 내야 하고 얼마 안에 결론이 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불복은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순서로 이어집니다.
  2. 각 단계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3. 공단 심사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20일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난청 산재 불승인에 맞서는 길은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공단에 내는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내는 재심사 청구, 그리고 법원 행정소송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이 결정에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돌아갑니다. 다음 단계를 고민하다 날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하세요.

단계별 기한과 결론 기간

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재심사도 같은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제106조 제2항).

단계내는 기한결론이 나는 기간
심사 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
재심사 청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준용)
행정소송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법원 심리에 따름

심사를 건너뛰거나 바로 소송하는 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공단 심사를 생략하고 곧장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부터 합니다.

산재보험법에는 행정소송 전에 꼭 재결을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서, 공단 결정에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래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다투는 동안 알아 둘 점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 공단이 그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제109조 제2항).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제111조 제2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내거나, 공단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청력을 다시 재 볼 필요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말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난청 산재 불승인 이유가 소음 노출 부족인지 청력 수치 문제인지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보강할지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청력검사지를 함께 놓고 단계와 기한부터 정해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ㆍ제105조ㆍ제106조ㆍ제109조ㆍ제11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행정소송법 제18조ㆍ제20조

※ 불복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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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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