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복은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순서로 이어집니다.
- 각 단계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공단 심사는 60일 안에 결정하고 20일 늘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난청 산재 불승인에 맞서는 길은 세 갈래로 이어집니다. 공단에 내는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내는 재심사 청구, 그리고 법원 행정소송입니다. 일반 행정심판은 이 결정에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단계마다 기한이 따로 돌아갑니다. 다음 단계를 고민하다 날짜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부터 하세요.
단계별 기한과 결론 기간
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재심사도 같은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제106조 제2항).
| 단계 | 내는 기한 | 결론이 나는 기간 |
|---|---|---|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 |
|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준용) |
|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재결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 법원 심리에 따름 |
심사를 건너뛰거나 바로 소송하는 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공단 심사를 생략하고 곧장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한은 원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결정이라면 심사 청구부터 합니다.
산재보험법에는 행정소송 전에 꼭 재결을 거치라는 규정이 없어서, 공단 결정에 바로 취소소송을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래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다투는 동안 알아 둘 점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합니다. 공단이 그 결론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제109조 제2항). 재결은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때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제111조 제2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심사 단계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를 내거나, 공단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청력을 다시 재 볼 필요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말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난청 산재 불승인 이유가 소음 노출 부족인지 청력 수치 문제인지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보강할지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청력검사지를 함께 놓고 단계와 기한부터 정해 보세요.
※ 불복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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