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요양급여 신청은 본인이 내거나 병원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 공단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 회사 의견은 참고 자료이고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결론부터
광명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로 갑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병원이 대신 낼 때는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서류가 붙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그러니 병원에서 동의서를 내밀면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하면 됩니다.
신청한 뒤 공단이 하는 일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어 낼 수도 있으니, 본인 쪽 경위도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동료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아래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걸리는 기간
- 사업장 조사와 공단이 요구한 진찰 기간
- 서류 보완과 회사 의견을 듣는 기간
- 역학조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사 기간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친 사람이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줘야 합니다(제116조 제1항·제2항).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끊겨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 확인을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고,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광명 서류가 가는 곳
공단 지사정보에서 광명시는 안양지사 담당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이고, 처음 요양 결정과 재해조사는 7층 재활보상1부, 요양 관리와 장해급여는 같은 층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광명 산재 상담에서는 진단서, 사고 경위 메모,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을 함께 보면 어느 부서 단계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위를 부인하거나, 신청 후 조사가 길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일찍 상의하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담당지역과 부서 업무는 공단 지사정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7일 기한에는 조사와 심의 기간이 빠지므로 실제 결정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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