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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광명 산재 상담 전, 병원 대행 신청과 회사 의견은?

광명 산재 상담을 앞두고 많이 묻는 것은 신청을 누가 내느냐입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고, 공단은 회사에 알려 의견을 듣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요양급여 신청은 본인이 내거나 병원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2. 공단은 회사에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3. 회사 의견은 참고 자료이고 결정은 공단이 합니다.

결론부터

광명에서 일하다 다쳤다면 서류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로 갑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내도 되고,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병원이 대신 낼 때는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서류가 붙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그러니 병원에서 동의서를 내밀면 내용을 읽어 보고 서명하면 됩니다.

신청한 뒤 공단이 하는 일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회사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회사가 사고 경위를 다르게 적어 낼 수도 있으니, 본인 쪽 경위도 날짜와 장소, 함께 있던 동료를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결정 기한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다만 아래 기간은 7일에 넣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친 사람이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사업주는 도와야 하고,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받으면 해 줘야 합니다(제116조 제1항·제2항). 회사가 문을 닫았거나 사업주와 연락이 끊겨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회사 확인을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은 고용·산재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고,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광명 서류가 가는 곳

공단 지사정보에서 광명시는 안양지사 담당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이고, 처음 요양 결정과 재해조사는 7층 재활보상1부, 요양 관리와 장해급여는 같은 층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서 걸어서 약 5분 거리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광명 산재 상담에서는 진단서, 사고 경위 메모, 공단에서 받은 안내문을 함께 보면 어느 부서 단계인지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경위를 부인하거나, 신청 후 조사가 길어지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면 일찍 상의하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20조ㆍ제21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안양지사)

※ 지사 담당지역과 부서 업무는 공단 지사정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7일 기한에는 조사와 심의 기간이 빠지므로 실제 결정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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