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공인노무사는 사회보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심사·재심사 청구는 각각 90일 안에 냅니다.
- 행정소송 대리는 노무사 직무 범위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무사가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청·진술·청구를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청구에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들어갑니다. 산재보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노무사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일, 상담과 지도도 합니다. 반대로 법원에 내는 행정소송을 대리하는 일은 이 조문의 직무 목록에 없습니다.
심사청구 단계에서 하는 일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약제비 결정, 부당이득 징수 결정 같은 처분에 불복하면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내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 불승인 이유를 읽고 무엇을 반박할지 정리한 청구서 작성
- 의학 소견, 작업 내용 진술서, 동료 확인서 같은 증거 자료 정리
- 공단이 출석과 의견 진술을 요구하거나 감정·사업장 조사를 할 때 함께 대응(법 제105조 제4항)
재심사청구로 넘어가면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재심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 청구 역시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따로 낼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법 제103조 제5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법 제111조 제1항).
맡기기 전에 확인할 점
어디까지 대리하는지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심사 단계만 맡기는지, 재심사까지 이어지는지, 소송으로 가면 누가 맡는지를 처음에 적어 두면 나중에 혼선이 없습니다.
노무사가 대신 쓴 청구서라도 내용은 내 사건 이야기입니다. 제출 전에 사고 날짜, 작업 내용, 아팠던 시기가 사실과 맞는지 직접 읽어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 오래되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사를 건너뛸지 고민된다면 날짜부터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행정소송 대리는 공인노무사 직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수임 범위와 비용은 계약서로 정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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