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심사·재심사 청구는 각각 90일 안에 냅니다.
- 결정은 60일 안, 한 차례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기한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결론부터
산재 결정에 불복해 법원까지 가는 길에는 단계마다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기한(청구·소송 제기)과 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간(결정·재결)이 따로 있어서 둘을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소송이 시작된 뒤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감정이나 증인 신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계별 기한 한눈에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 지사는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본부로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결정기간을 늘릴 때는 처음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05조 제3항).
| 단계 | 내가 지킬 기한 | 기관의 결정 기간 |
|---|---|---|
| 심사 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
|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심사와 같은 60일, 한 차례 20일 연장 준용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 법에 정한 기간 없음 |
꼭 순서대로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단 결정 뒤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고, 재심사를 거친 뒤 낼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2항). 재심사를 거쳤다면 소송 기한 90일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소송은 처분이나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라 사정을 봐서 늘려 주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재심사위원회 재결은 공단을 기속하므로 재심사에서 이기면 공단은 그 판단에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9조 제2항).
- 심사·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가 분명하지 않거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날짜 계산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재심사를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는 사건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에 없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기한은 통지서·재결서를 받은 날짜로 직접 계산해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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