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통지서의 업무시간 계산과 가중요인 판단을 먼저 봅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면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심사·재심사·소송 모두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가족이 과로로 숨졌는데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했다면, 다툴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다툴지는 불승인 통지서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적힌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여부는 공단 소속 기관에 둔 이 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8조).
같은 불승인이라도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와 '기존 질환이 자연스럽게 악화됐다'는 이유는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통지서에서 확인할 세 가지
공단이 출퇴근 기록만 보고 계산했다면 집에서 한 업무 연락, 휴일 출근, 야간 대기처럼 빠진 시간이 없는지 다시 맞춰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시간을 몇 시간으로 계산했는지: 고시는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평균 64시간) 초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52시간 초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진다고 봅니다.
- 야간근무를 가산했는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계산합니다(휴게시간 제외).
-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검토했는지: 52시간을 넘지 않아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면 관련성이 커진다고 고시는 정합니다.
가중요인 일곱 가지
고시가 든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온도변화·소음 같은 유해한 환경,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잦은 출장,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입니다. 고인의 일이 여기에 해당했다는 것을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로 보여 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시행령 별표 3은 목록에 없는 뇌혈관·심장 질병도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불복 순서와 기한
과로사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 단계 | 기한 | 근거 |
|---|---|---|
| 심사 청구(공단)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산재보험법 제103조 |
| 재심사 청구(재심사위원회)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심사를 건너뛰면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산재보험법 제106조 |
| 행정소송 |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 행정소송법 제20조 |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자료를 회사가 갖고 있어 유족이 구하기 어렵거나, 기존 질환이 불승인 이유로 적혀 있다면 어떤 자료로 보완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업무시간은 판단 요소의 하나입니다. 불승인 사유는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하고, 다시 다툰다고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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