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진폐는 판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심사 청구부터 갑니다.
- 심사 청구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1년 뒤나 응급진단 소견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진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결정 자체가 틀렸다고 다투는 심사 청구,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병이 진행됐을 때 새로 내는 재청구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진폐 산재 불승인 사유가 판정 착오인지, 아직 기준에 못 미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나
공단은 진폐심사회의 심사로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을 판정하고 요양 여부와 장해등급을 정합니다(법 제91조의8). 영상에서 0/1이 나오면 의증으로 분류되어 장해등급이 붙지 않습니다. 의증은 활동성 폐결핵이 겹칠 때만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대상입니다.
폐기종은 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일 때만 합병증 요양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요양이나 등급이 기대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다툰다면, 심사 청구부터
다른 업무상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재심사 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 진폐는 판정위원회 심의 제외 질병이라 이 특례가 맞지 않고, 공단 심사 청구부터 합니다. 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 법 제103조 |
| 공단 결정 | 60일 이내, 한 차례 20일 연장 가능 | 법 제105조 |
| 재심사 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법 제106조 |
기다렸다 다시 청구하는 길
지급이든 부지급이든 결정을 받았다면 진단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끝난 뒤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고도장해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건강진단기관 소견이 있으면 1년 전에도 됩니다(법 제91조의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은 이 결정에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법 제103조). 심사 청구로 다투는 동안에도 병이 진행됐다면 재청구 요건이 되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폐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고 90일이 흐르고 있다면, 판정 내용이 내 영상과 폐기능 결과와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다툴지 재청구할지는 그 비교 결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복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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