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신청 뒤에는 조사, 진찰, 심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조사에는 신청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은 7일 처리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김포노무법인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서류를 낸 뒤 왜 결과가 늦게 오는지 궁금해합니다. 신청서가 들어가면 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나가 묻고 서류를 살피는 조사, 공단이 정한 병원에서 받는 진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대표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아래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사업장 조사에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공단 직원은 사업장에 들어가 관계인에게 질문하고 서류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 쪽 설명만으로 작업 내용이 정리되면 실제보다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공단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곳에 쓰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공단이 진찰을 요구하는 경우
시행령 제117조는 공단이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둡니다.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할 때, 계속 요양이 필요한지 볼 때, 장해등급을 판정할 때, 재요양이나 간병이 필요한지 볼 때입니다. 진찰 요구는 문서로 하고, 비용은 실비로 지급합니다.
- 업무상 재해 판단 진찰 중 증세가 위독해 바로 치료했다면 그 치료비가 진찰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3항).
- 진찰 날짜와 병원은 통지 문서로 확인하고, 그날 증상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와 처리기간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는 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다만 진폐나 공단 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온 질병 등은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7조).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조사·진찰·심의·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그 7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결과가 늦다고 신청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조사 날짜가 잡혔거나 진찰 통지를 받았다면 그 전에 작업 내용과 증상 경과를 정리해 두세요. 상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사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와 진찰 일정은 공단이 정해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 문서를 받으면 날짜와 준비물을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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