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2026년 7월부터 회사에 요청할 자료가 법령에 적혔습니다.
- 김포시는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담당입니다.
- 보완서류는 휴대폰 촬영 뒤 문자로도 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를 신청할 때 가장 막히는 부분은 회사에만 있는 자료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근로자가 필요한 증명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지는 시행령 제115조의2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6년 6월 30일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포 산재 상담을 받기 전에 이 목록을 먼저 알아 두면 준비가 훨씬 빨라집니다.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이렇습니다
조문에 적힌 자료는 네 가지입니다. 모두 업무와 병의 관계를 보여 줄 때 쓰이는 자료입니다.
- 회사가 행방불명이거나 폐업해 자료를 줄 수 없으면 증명과 자료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 회사 자료가 없을 때는 본인이 가진 급여명세서, 사진, 동료 진술로 빈 곳을 채웁니다.
| 자료 | 어디에 쓰이나 |
|---|---|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자료 | 어떤 일을 맡았는지, 고용 관계 |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일한 시간과 기간 |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유해·위험요인 자료 | 어떤 물질에 노출됐는지 |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
김포 사건 서류는 어디로 가나요
김포 산재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도 관할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안내에서 김포시는 부천시와 함께 부천지사 담당지역으로 나옵니다. 부천지사는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 다성빌딩 7~9층에 있고, 재활보상은 8층입니다. 지하철 1호선 송내역 북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로 안내됩니다.
재해조사와 최초 평균임금 산정은 재활보상1부, 요양관리와 장해급여 지급은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 직접 찾아가기 어렵다면 보완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내는 MO 서비스도 있습니다. 문자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뒤 흐름
요양급여는 사업장, 재해 경위, 의사 소견을 적은 서류로 신청합니다.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결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7일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나 조사, 서류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이 7일에 넣지 않습니다. 질병 사건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녀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김포 산재 상담에서 어떤 자료로 대신할지 함께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지사 주소와 층별 부서, 서류 제출 방법은 공단 안내 기준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내기 전에 공단 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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