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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광명시노무사 상담 전, 산재로 쉬는 동안 해고와 휴업급여는?

광명시노무사 상담 전에 알아 둘 점입니다. 산재 요양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고, 쉬는 동안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요양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2. 휴업급여는 하루 평균임금의 70%입니다.
  3. 광명시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가 맡습니다.

결론부터

산재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쉬고 있다면, 회사는 그 쉬는 기간과 복귀 뒤 30일 동안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쉬는 동안 생활비는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광명시노무사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알아 두면 질문이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해고 제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하나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한 번에 주면, 회사는 그 뒤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사정과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합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와 사유가 적힌 서면을 꼭 보관해 두세요.

쉬는 동안 받는 돈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나옵니다. 다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고, 상태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여전히 일하지 못한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뀝니다.

광명시노무사에게 휴업급여를 물을 때는 일하지 못한 날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먼저 적어 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광명시 근로자가 서류를 낼 곳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를 보면 광명시는 안양지사 담당입니다. 안양지사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에 있고, 보상 업무를 맡는 재활보상1부와 재활보상2부는 7층에 있습니다.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도 같은 지사 담당입니다.

지사 담당지역과 부서 배치는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양 중 해고나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왔거나, 휴업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힌 것 같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명시노무사 상담 전에 진단서, 급여명세서, 회사에서 받은 문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ㆍ제8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ㆍ제66조ㆍ제88조ㆍ제112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안양지사)

※ 해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단 지사 정보는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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