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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폐질환

진폐 산재 유족급여, 재요양 중 숨진 광부 평균임금 다시 잡은 판결

진폐 산재 유족급여를 공단은 오래전 최초 진단일 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요양 진단 때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해 유족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진폐, 재요양 상병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직업광업소 채탄선산부, 이후 양수공
나이대60대(사망 당시)
결과공단 상고 기각,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 산정(유족 승소 확정)
기관대법원
선고·결정일20XX.07.13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는 진단 뒤에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일하며 분진에 더 노출되었습니다.

그 뒤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으로 다시 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때 기준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다가 요양 중 숨졌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진폐 산재 유족급여도 이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공단은 어떻게 계산했나

공단은 배우자에게 줄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정을 청구했지만, 재요양 때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칙과 예외를 나눠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최초 진단일이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요양 진단 때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같은 진폐 사망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임금을 잡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므로 기록을 꼼꼼히 맞춰 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진폐로 숨진 가족의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어느 날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2. 최초 진단 뒤에도 분진 작업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근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재요양 중 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준 금액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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