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진폐, 재요양 상병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
| 직업 | 광업소 채탄선산부, 이후 양수공 |
| 나이대 | 60대(사망 당시) |
| 결과 | 공단 상고 기각, 재요양 진단 시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 산정(유족 승소 확정)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7.13 |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석탄 캐는 일을 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이 근로자는 진단 뒤에도 다른 광업소에서 양수공으로 일하며 분진에 더 노출되었습니다.
그 뒤 진폐와 활동성 폐결핵으로 다시 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때 기준 평균임금으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받다가 요양 중 숨졌습니다.
평균임금은 보험급여를 계산하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진폐 산재 유족급여도 이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므로, 어느 날을 기준으로 잡느냐가 곧 금액 차이로 이어집니다.
공단은 어떻게 계산했나
공단은 배우자에게 줄 유족보상연금과 진폐유족위로금을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정을 청구했지만, 재요양 때 평균임금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만 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원칙과 예외를 나눠 설명했습니다. 원칙은 최초 진단일이지만, 예외에 해당하면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초 진단 뒤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는지 봐야 한다는 점
- 이 근로자는 진단 뒤에도 분진에 계속 노출되어 진폐가 악화되고 합병증이 생겼다는 점
- 숨질 때까지 최초 진단 때보다 높은 재요양 평균임금으로 급여를 받아 생활해 왔다는 점
- 직업병 근로자는 재요양 무렵 이미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 보호를 따져야 한다는 점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요양 진단 때 평균임금으로 유족급여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같은 진폐 사망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임금을 잡느냐에 따라 유족이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두 조건을 함께 채워야 하므로 기록을 꼼꼼히 맞춰 봐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로 숨진 가족의 유족급여를 받았다면 어느 날짜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했는지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 최초 진단 뒤에도 분진 작업을 계속했다면 그 기간의 근무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재요양 중 받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의 기준 금액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