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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남동 산재 노무사 상담 전,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남동 산재 노무사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걱정은 회사의 불이익입니다. 법은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불이익 처우를 막고, 요양으로 쉬는 동안의 해고도 제한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2. 요양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가 제한됩니다.
  3. 남동구 사업장은 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입니다.

결론부터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청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쉰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 제한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세요.

회사가 서류를 안 도와줄 때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고,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결정이 나기 전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회사는 청구가 곤란한 근로자를 도와야 하고 필요한 증명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사업주가 행방불명이라 증명이 불가능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회사 눈치가 보인다면, 언제 다쳤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나중에 불이익 처우를 다툴 때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남동구 사업장이면 어느 지사로 가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에 따르면 남동구는 경인지역본부 담당입니다. 이곳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옹진군도 함께 맡습니다.

주소는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7이고,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10번 출구 쪽입니다. 보완서류는 휴대폰으로 찍어 문자로 내는 MO 서비스도 안내돼 있습니다(문자 요금은 요금제에 따라 다름).

쉬는 동안의 생활비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나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신청을 말리거나 사직을 권한다면 남동 산재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42조·제52조·제111조의2·제116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경인지역본부)

※ 불이익 처우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지사 담당지역과 서비스 안내는 바뀔 수 있어 공단 지사정보로 다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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