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들어갑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 건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와 이야기할 때도 이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어디로 가나요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서류를 받은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본부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4항).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산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산재 전용 절차인 심사와 재심사를 밟게 됩니다.
단계별 기한과 결정 기간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은 60일 안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90일은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6조 제3항).
| 단계 | 내는 기한 | 알아둘 점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결정한 공단 기관을 거쳐 제출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 판정위원회 심의 건은 심사 없이 바로 가능 |
| 시효 |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됨 | 재판상 청구로 봄(제111조 제1항) |
심사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
공단은 심리를 위해 청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출석해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증거 서류를 내게 하거나, 전문가 감정이나 지정 의사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그러니 불승인 이유에 맞춘 새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이유가 의학 소견인지, 근무 내용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신청 때 낸 서류를 들고 김포산재노무사 상담을 받으면 다음 단계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 통지서에 적힌 결정 기관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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