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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김포산재노무사 상담 전,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부터

김포산재노무사 상담을 앞두고 불승인이나 낮은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내야 합니다. 어디를 거쳐 내고 얼마 만에 결론이 나는지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
  2.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지사를 거쳐 들어갑니다.
  3. 판정위원회 심의 건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공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김포산재노무사와 이야기할 때도 이 날짜가 출발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지기 전에 막힐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어디로 가나요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서류를 받은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본부로 넘깁니다(같은 조 제4항). 어느 기관이 결정했는지는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산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쓸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그래서 산재 전용 절차인 심사와 재심사를 밟게 됩니다.

단계별 기한과 결정 기간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은 60일 안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단계내는 기한알아둘 점
심사청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결정한 공단 기관을 거쳐 제출
재심사청구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판정위원회 심의 건은 심사 없이 바로 가능
시효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됨재판상 청구로 봄(제111조 제1항)

심사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

공단은 심리를 위해 청구인 신청이나 직권으로 출석해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증거 서류를 내게 하거나, 전문가 감정이나 지정 의사 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그러니 불승인 이유에 맞춘 새 자료가 있다면 이 단계에서 내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불승인 이유가 의학 소견인지, 근무 내용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통지서와 신청 때 낸 서류를 들고 김포산재노무사 상담을 받으면 다음 단계를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1조·제112조

※ 통지서에 적힌 결정 기관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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