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심사·재심사·소송 모두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기준표 요건이 모자라도 상당인과관계로 다툽니다.
결론부터
폐암 같은 업무상 질병은 보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렇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에 불복할 때는 공단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어느 길을 택하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재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 절차 | 기한 |
|---|---|
| 공단 심사 청구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재심사 청구(판정위원회 거친 결정)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
무엇을 다투나
폐암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는 보통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결론과 그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전문기관 자문이나 조사 결과가 근거로 쓰였다면 그 내용이 실제 작업과 맞는지부터 봅니다.
다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시행령 제34조의 요건입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춰 병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별표 3 제13호는 기준표 요건을 못 채워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작업 내용과 사용 물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과 동료 진술
- 사업장 자료: 사업주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증명과 정해진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없어졌다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
-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
놓치기 쉬운 점
폐암 산재 불승인을 받고 자료를 모으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고 보충 자료를 이어서 내는 방식도 검토해 보세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폐암 산재 불승인 뒤 재심사를 고를지 심사를 고를지는 결정 통지서의 심의 여부로 정해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문 결과가 실제 작업 환경과 다르게 적혔거나, 측정 자료에 내가 노출된 물질이 빠져 있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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