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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불승인·불복

폐암 산재 불승인, 재심사로 바로 가도 되나요?

폐암 산재 불승인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청구 없이 90일 안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한눈에 보기

  1.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 심사·재심사·소송 모두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3. 기준표 요건이 모자라도 상당인과관계로 다툽니다.

결론부터

폐암 같은 업무상 질병은 보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렇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에 불복할 때는 공단 심사 청구를 건너뛰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가 근거입니다.

어디에, 언제까지

어느 길을 택하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재심사 청구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냅니다.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 행정심판을 낼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절차기한
공단 심사 청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판정위원회 거친 결정)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취소소송)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면 불가(정당한 사유 예외)

무엇을 다투나

폐암 산재 불승인 통지서에는 보통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는 결론과 그 근거가 적혀 있습니다. 전문기관 자문이나 조사 결과가 근거로 쓰였다면 그 내용이 실제 작업과 맞는지부터 봅니다.

다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시행령 제34조의 요건입니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경력, 노출 시간과 기간, 업무 환경에 비춰 병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따집니다. 별표 3 제13호는 기준표 요건을 못 채워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폐암 산재 불승인을 받고 자료를 모으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기한 안에 청구서를 내고 보충 자료를 이어서 내는 방식도 검토해 보세요.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로 확인합니다.

폐암 산재 불승인 뒤 재심사를 고를지 심사를 고를지는 결정 통지서의 심의 여부로 정해집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문 결과가 실제 작업 환경과 다르게 적혔거나, 측정 자료에 내가 노출된 물질이 빠져 있다면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ㆍ제103조ㆍ제106조ㆍ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ㆍ별표 3 제1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ㆍ제22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는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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