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석면 폐암은 10년 노출과 동반 소견이 필요합니다.
- 라돈은 환기가 안 되는 장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 조건을 못 채워도 상당인과관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과 작업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마다 붙은 조건이 다릅니다. 폐암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는 내가 다룬 물질이 목록에 있는지와 함께, 그 물질에 붙은 기간이나 장소 조건을 채웠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경우
가장 조건이 많은 것은 석면입니다. 10년 이상 노출되었고, 가슴막반이나 미만성 가슴막비후가 함께 있거나 조직검사에서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되어야 합니다. 석면폐증과 함께 생긴 폐암은 이와 따로 기준표에 들어 있습니다.
- 석면: 10년 이상 노출 + 가슴막 소견 또는 조직검사 소견
- 콜타르 찌꺼기: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 라돈-222와 붕괴물질: 지하처럼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
물질과 작업만 적힌 경우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니켈 화합물, 검댕, 비소와 그 무기화합물, 엑스선이나 감마선 같은 전리방사선은 기간 조건 없이 노출로 발생한 폐암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스프레이 등으로 도장하는 업무도 작업 자체가 기준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 조건이 없다고 노출이 짧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4조는 노출 업무시간, 종사기간, 업무 환경에 비춰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될 것과 의학적 인과관계를 함께 요구합니다. 공단은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도 고려합니다.
폐암 산재 인정기준에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은 물질이라도 노출 기록은 최대한 모아 두세요.
조건을 못 채웠다면
별표 3 제13호는 기준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기준표에 없는 경우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폐암 산재 인정기준의 숫자를 못 채웠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이 판단에는 전문기관 자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인과관계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러 사업장을 옮겨 다녀 노출 기간을 합쳐야 하거나, 흡연력이 있어 업무 관련성을 따로 설명해야 한다면 작업 내용과 기간을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 조건이 없는 물질도 노출 정도와 기간은 개별 조사로 판단됩니다. 흡연력은 조문에 수치 기준이 없고 의학적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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