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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 반도체 노광장비 엔지니어 30대 사망 유족급여 판결

폐암 산재 인정 판결입니다.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를 유지보수하다 30대에 폐암으로 숨진 엔지니어에 대해, 법원은 측정치가 낮아도 복합 노출을 인정해 유족급여 부지급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원발성 폐암(선암), 뇌 전이 뒤 사망
직업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설비엔지니어(유족인 배우자가 청구)
나이대30대
결과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확정)
기관서울행정법원
선고·결정일20XX.09.11

어떤 사건이었나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를 설치하고 고치는 설비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노광장비는 빛을 쬐어 회로 무늬를 새기는 장비입니다. 이 엔지니어는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뇌로 퍼졌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 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됐더라도 농도가 낮으며, 다른 발암물질 노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역학조사 결과 업무와 관계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측정 수치 하나보다 실제 일하던 모습과 환경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 측정 자료에 내가 노출된 물질이 빠져 있거나 다른 직군을 대상으로 측정됐다면, 그 수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받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물질을 측정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2. 장비 설치나 유지보수처럼 일반 생산직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실제 작업 위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흡연력이 있어도 암의 종류와 다른 사정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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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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