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원발성 폐암(선암), 뇌 전이 뒤 사망 |
| 직업 | 반도체·LCD 공장 노광장비 설치·유지보수 설비엔지니어(유족인 배우자가 청구) |
| 나이대 | 30대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9.11 |
어떤 사건이었나
반도체와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를 설치하고 고치는 설비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노광장비는 빛을 쬐어 회로 무늬를 새기는 장비입니다. 이 엔지니어는 기침과 가래, 숨이 차는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폐암(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뇌로 퍼졌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 때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업무 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됐더라도 농도가 낮으며, 다른 발암물질 노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역학조사 결과 업무와 관계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측정 수치 하나보다 실제 일하던 모습과 환경을 더 무겁게 봤습니다.
- 노광공정에서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같은 여러 유해물질이 나오고, 이것들이 함께 폐암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 장비를 고치는 사람은 차폐시설이나 보호장구 없이 직접 노출될 위험이 높고, 밀폐된 클린룸에 오래 머물며 다른 공정의 화학물질에도 노출됐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작업환경측정은 다른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고 비소, 6가 크롬, 니켈, 전리방사선 같은 항목이 빠져 있어 수치가 낮다는 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약 11년 6개월간 누적 노출됐고, 발견 당시 만 38세로 발병 나이가 낮았으며 가족력도 없었습니다. 흡연력은 있었지만 선암은 흡연과 관련이 낮은 유형이라 업무상 노출이 함께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 측정 자료에 내가 노출된 물질이 빠져 있거나 다른 직군을 대상으로 측정됐다면, 그 수치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받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물질을 측정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장비 설치나 유지보수처럼 일반 생산직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면 실제 작업 위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흡연력이 있어도 암의 종류와 다른 사정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