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 직업 | 탄광 채탄부·갱내 전기원(축전차 전지 충전·보수)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탄광에서 약 3년 4개월 동안 석탄을 캐는 채탄 일을 했습니다. 그 뒤 약 17년 1개월 동안 광업소 하청업체 전기원으로 갱내에서 축전차 전지를 충전하고 용접으로 보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 특별진찰에서 일초율 62%, 일초량 75%가 나와 질병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역학조사를 근거로 채탄 기간은 짧고 전기원 일은 분진 노출이 미미해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업무관련성이 부족하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으로 합리적으로 추론되면 인정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 채탄과 전기원 일을 합쳐 20년 이상 석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질소산화물 가스에 노출됐고 누적 노출량도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 전기원도 하루 8시간, 월평균 20일 일했고 일의 약 70%가 갱내였으며, 깊은 작업장의 전지함 위에 분진이 쌓여 있었습니다.
- 비흡연자였고 가족력이나 기저질환 같은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누적된 분진 노출이 발병과 악화에 기여했고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분진 노출로 병이 생겼거나 자연스러운 진행보다 빨리 나빠졌다고 보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직접 석탄을 캐지 않는 보조 업무라도 같은 갱내에서 오래 일했다면 전체 기간의 누적 노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갱내에서 여러 직무를 옮겨 다녔다면 직무별 기간과 작업 장소를 모두 정리해 두세요.
- 비흡연 여부와 기저질환이 없다는 점은 업무관련성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작업 현장 사진이나 영상처럼 분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