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복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퇴행성 변화도 악화·진행 촉진이면 인정 대상입니다.
먼저 기한부터 셉니다
목디스크 산재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심사 청구를 합니다.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제3항). 일반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5항).
목디스크처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이때도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불승인 이유별로 보는 반박 방향
통지서에 적힌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많이 나오는 이유는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 작업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 사고 경위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 불승인 이유 | 근거로 삼을 기준 |
|---|---|
| 퇴행성 변화 |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기존 질병 악화)·다목(자연경과보다 빠른 진행) |
| 작업 부담 부족 | 고시 Ⅰ.2.라: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등 종합 판단 |
| 사고와 안 맞음 | 고시 Ⅰ.2.다: 신체부담업무 영향과 급격한 힘의 영향을 함께 고려 |
새로 낼 수 있는 자료
공단은 심사 청구를 심리할 때 청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 제출, 전문가 감정, 사업장 조사, 공단 지정 의사의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4항). 처음 신청 때 빠진 작업 사진, 동료 진술, 주치의의 업무관련성 소견을 이 단계에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 조사가 다시 열리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3항).
- 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항).
- 심사·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목디스크 산재 불승인 뒤 심사로 갈지 재심사로 바로 갈지, 어떤 의학 소견을 새로 받을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통지서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기한 안에 상담받아 보세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청구서부터 내고 자료는 뒤에 보완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 불승인 사유는 통지서마다 다릅니다.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세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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