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
| 직업 | 탄광 광원(진동 공구 사용 갱내 작업) |
| 나이대 | 확인 필요 |
| 결과 | 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고등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5.10 |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약 21년 동안 착암기, 드릴, 콜픽, 망치처럼 진동이 강한 도구로 일한 광원의 사건입니다. 일을 그만둔 뒤 겨울만 되면 손가락 색이 변하고 손끝이 무뎌지고 차가워졌습니다. 대학병원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했고, 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 의뢰로 한 특별진찰에서 손을 차게 한 뒤 색 변화를 보는 냉각부하검사를 했는데, 피부색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문의들은 진단 기준에 맞지 않고, 퇴직 뒤 20년 이상 지나 생긴 증상이라 일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1심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증상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원인을 나눠 살폈습니다. 법원이 맡긴 감정의는 지금 상태가 적극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가락 증상 자체는 오랜 진동공구 사용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 주치의 소견과 감정 결과를 합치면 양손 손끝이 무뎌지고 차가워지는 증상이 있다고 본 점
- 혈액검사 등에서 자가면역질환처럼 다른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진동 노출을 멈추고 한참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본 점
- 냉각부하검사의 색 변화를 필수로 둔 것은 공단 내부 지침이라 바깥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본 점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 증상을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생기는 레이노 현상'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을 취소하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검사 한 가지가 기준에 못 미쳐도 진료기록과 작업 이력,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동 공구를 오래 썼다면 어떤 도구를 얼마나 썼는지 동료 진술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혈액검사 같은 자료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