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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노증후군 산재 인정, 진동 공구 쓴 탄광 광원 불승인 취소

레이노증후군 산재를 공단은 냉각부하검사에서 색 변화가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진동 공구 작업 이력과 증상을 보고, 내부 지침의 검사만으로 병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괴저를 동반하지 않은 레이노 증후군
직업탄광 광원(진동 공구 사용 갱내 작업)
나이대확인 필요
결과항소심이 1심을 취소하고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근로자 승소)
기관서울고등법원
선고·결정일20XX.05.10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약 21년 동안 착암기, 드릴, 콜픽, 망치처럼 진동이 강한 도구로 일한 광원의 사건입니다. 일을 그만둔 뒤 겨울만 되면 손가락 색이 변하고 손끝이 무뎌지고 차가워졌습니다. 대학병원은 레이노증후군으로 진단했고, 이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 의뢰로 한 특별진찰에서 손을 차게 한 뒤 색 변화를 보는 냉각부하검사를 했는데, 피부색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문의들은 진단 기준에 맞지 않고, 퇴직 뒤 20년 이상 지나 생긴 증상이라 일과 관련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1심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증상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원인을 나눠 살폈습니다. 법원이 맡긴 감정의는 지금 상태가 적극 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손가락 증상 자체는 오랜 진동공구 사용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이 증상을 시행령 별표 3이 정한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생기는 레이노 현상'으로 보고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심을 취소하고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검사 한 가지가 기준에 못 미쳐도 진료기록과 작업 이력,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 주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진동 공구를 오래 썼다면 어떤 도구를 얼마나 썼는지 동료 진술이나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2.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혈액검사 같은 자료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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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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