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불복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 판정위원회 심의 건은 재심사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 이유가 기간인지 작업인지에 따라 자료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불승인은 대부분 질병 판정 절차를 거치므로 통지서에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심사청구서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 재심사로 바로 가는 경우 90일은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6조 제3항). 산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쓸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제103조 제5항).
불승인 이유별로 볼 것
고시 별표 1의 손목 기준은 정해진 직종, 근무기간 2년 이상, 유효기간 6개월 이내입니다. 이를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못 채우면 신체 부담 정도와 직업력 등을 종합해 봅니다(고시 Ⅰ.2.라).
- 공단은 판정 때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나이만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통지서 이유 | 다시 보여 줄 것 |
|---|---|
| 직종이 표에 없음 | 실제 손목 작업 내용, 사용 공구, 처리량 |
| 유효기간 6개월 초과 | 일을 멈춘 날, 그 사이 증상과 진료 기록 |
| 상병 확인 어려움 | 검사 결과지, 증상 경과 기록 |
| 나이·개인 요인 | 작업 부담 자료와 의학 소견 |
심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
공단은 심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한 번 20일까지 늘립니다(제105조 제1항). 심리를 위해 청구인 신청으로 출석 진술, 증거 제출, 전문가 감정, 지정 의사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하면 시효 중단에서는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 때 작업 내용을 짧게만 적었다면 보완할 여지가 큽니다.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불승인 통지서와 처음 낸 서류를 함께 놓고 어떤 이유를 다툴지 먼저 정해 보세요.
※ 불승인 사유는 통지서마다 다르니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소송 기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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