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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남동 노무법인 상담 전, 공단 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나요?

남동 노무법인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남동구 사업장 산재는 경인지역본부가 맡고,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 사업장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부터 알아 두세요.

한눈에 보기

  1. 남동구 사업장 산재는 경인지역본부 관할입니다.
  2. 신청인이나 대리인은 공단 조사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기간 90일과 시효 3년·5년을 챙기세요.

남동구 사업장이면 어느 공단 지사인가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를 보면 경인지역본부가 인천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을 맡습니다. 청사는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7에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 10번 출구에서 가깝습니다.

산재 신청과 보상을 다루는 재활보상1부·재활보상2부는 2층에 있습니다. 같은 층에 소음성난청전담TF도 있습니다. 공장이 모인 지역이라 난청 상담을 함께 묻는 분이 많은데,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문의가 수월합니다.

신청은 누가, 무엇을 내나요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가 생긴 경위, 의사의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제41조 제1항).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공단 결정이 나기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제42조 제1항). 치료를 미루지 말고, 영수증과 진료 기록은 따로 모아 두세요.

공단 조사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공단은 결정을 위해 직원이 사업장에 나가 관계인에게 묻거나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제117조 제1항). 2026. 2. 19. 신설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나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공단은 그 조사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사람도 조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회사 쪽 설명만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조사 전에 내가 말할 작업 내용과 증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불승인 등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103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를 건너뛰고 재심사 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꺼리거나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남동 노무법인 상담에서 조사 참여와 자료 정리를 먼저 의논해 보세요.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42조·제103조·제106조·제112조·제117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경인지역본부)

※ 지사 담당지역과 부서 배치는 바뀔 수 있으니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지사정보에서 다시 확인한다. 노무사 보수 요율은 확인하지 않았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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