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쉬는 날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 단시간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와 합의하기 전에 급여 관계를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보상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술과 재활을 포함한 요양급여,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 치료 뒤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급여입니다. 재활 중에 가벼운 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부분휴업급여도 함께 알아 두세요.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보상금의 기준인 평균임금부터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평균임금 100,000원을 넣은 단순 대입입니다. 최고보상기준금액 등 조정 전 값이므로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 항목 | 계산 | 금액 |
|---|---|---|
| 휴업급여 1일 | 100,000원 × 100분의 70 | 70,000원 |
| 부분휴업급여 1일(그날 임금 40,000원) | (100,000원 − 40,000원) × 100분의 80 | 48,000원 |
| 제12급 일시금 | 100,000원 × 154일분 | 15,400,000원 |
| 제14급 일시금 | 100,000원 × 55일분 | 5,500,000원 |
일하면서 치료할 때
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일하면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지급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요건과 청구 절차가 있으니(시행규칙 제44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금액을 바꾸는 규정
오래 쌓인 부담으로 생긴 무릎병은 평균임금 특례를 볼 수 있습니다. 별표 3 제2호 가목·나목 질병이 특례 대상입니다(시행령 제25조). 퇴직 뒤 진단받아 임금이 낮게 잡혔다면 살펴보세요.
- 휴업급여는 61세가 되면 줄어 65세 이후 50/70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제55조, 별표 1).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 낸 치료비가 요양급여에서 빠지는 비용인지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1조의2).
회사와 합의한다면
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합니다(제80조 제2항). 같은 사유로 회사에서 보험급여에 상당한 돈을 받으면 환산한 한도에서 보험급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항). 합의서를 쓰기 전에 항목을 나누어 보세요. 기한은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입니다(제112조).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월상연골파열 산재 보상금에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힌 것 같거나 회사가 합의를 제안했다면, 임금 자료와 통지서를 함께 개별 검토받아 보세요.
※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과 등급으로 확인한다. 특례 적용 여부는 공단 결정에서 확인한다. 아래 계산은 단순 대입이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