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가장 먼저 볼 것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 불복 기한은 90일, 급여 시효는 3년 또는 5년입니다.
- 회사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추홀 노무법인에 전화하기 전에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단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진단서와 일한 이력을 모아 두면 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으니(제106조 제1항 단서), 심의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볼 기한
기한이 지나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지금 단계 | 기한 | 근거 |
|---|---|---|
| 불승인 등 결정을 받음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 | 제103조 제3항 |
| 심사 결정을 받음 |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 | 제106조 제3항 |
|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 | 요양·휴업 등 3년, 장해·유족·장례비 등 5년 | 제112조 제1항 |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지는 것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이 들어갑니다(제41조 제1항). 그래서 미추홀 노무법인 상담 때도 같은 순서로 정리해 가면 편합니다.
- 진단서나 소견서, 통지서 원본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적은 메모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처럼 집에 있는 자료
회사가 자료를 안 주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조건 자료, 실제 근로시간 자료,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공단 쪽 창구와 상담 장소
공단 지사정보를 보면 경인지역본부 담당지역에 미추홀구가 들어 있고, 주소는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7입니다. 내 사건을 어느 지사가 맡는지는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미추홀 노무법인을 찾는 분이 참고할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날짜가 꽤 지났거나, 심사를 거칠지 바로 재심사로 갈지 망설인다면 기한이 남았을 때 미추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에게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사 담당지역은 바뀔 수 있고, 내 사건의 담당 지사는 공단에 확인한다. 노무사 보수 요율은 확인하지 않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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