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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미추홀 노무법인 상담 전, 기한이 적힌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미추홀 노무법인 상담 전에는 결정 통지서 날짜와 진단서, 경력 자료를 챙기세요. 불복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해서 날짜를 먼저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가장 먼저 볼 것은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2. 불복 기한은 90일, 급여 시효는 3년 또는 5년입니다.
  3. 회사 자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미추홀 노무법인에 전화하기 전에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공단 결정을 받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진단서와 일한 이력을 모아 두면 됩니다.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상담에서 먼저 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사 청구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제103조 제2항).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 없이 재심사로 갈 수 있으니(제106조 제1항 단서), 심의를 거쳤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계별로 볼 기한

기한이 지나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의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지금 단계기한근거
불승인 등 결정을 받음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사 청구제103조 제3항
심사 결정을 받음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제106조 제3항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급여요양·휴업 등 3년, 장해·유족·장례비 등 5년제112조 제1항

가져가면 상담이 빨라지는 것

요양급여 신청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이 들어갑니다(제41조 제1항). 그래서 미추홀 노무법인 상담 때도 같은 순서로 정리해 가면 편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안 주거나 이미 퇴사했다면

사업주는 근로조건 자료, 실제 근로시간 자료, 유해·위험요인 자료,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합니다(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사업주 행방불명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면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공단 쪽 창구와 상담 장소

공단 지사정보를 보면 경인지역본부 담당지역에 미추홀구가 들어 있고, 주소는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133번길 17입니다. 내 사건을 어느 지사가 맡는지는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미추홀 노무법인을 찾는 분이 참고할 상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입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통지서를 받고 날짜가 꽤 지났거나, 심사를 거칠지 바로 재심사로 갈지 망설인다면 기한이 남았을 때 미추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에게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88조·제103조·제105조·제106조·제112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근로복지공단 지사정보(경인지역본부)

※ 지사 담당지역은 바뀔 수 있고, 내 사건의 담당 지사는 공단에 확인한다. 노무사 보수 요율은 확인하지 않았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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