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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노무사 상담

인천산재노무사 상담 전, 치료가 끝나 갈 때 볼 네 가지

인천산재노무사와 상담한다면 치료가 끝나 가는 시점의 질문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휴업급여가 언제 멈추는지, 장해급여 청구, 재요양 조건, 청구 기한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가 끝나면 휴업급여 대신 장해급여를 봅니다.
  2.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3. 다시 나빠지면 재요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산재 신청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치료가 끝나 갈 때 무엇을 챙길지는 놓치기 쉽습니다. 이 시점에 받는 급여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인천산재노무사와 상담할 계획이라면 아래 네 가지를 질문으로 적어 가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쉬는 동안의 급여는 언제까지인가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나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이 급여의 근거도 함께 달라집니다.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낫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하고 있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제66조 제1항).

장해가 남았는가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도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제57조 제1항).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오고, 본인이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3항).

남은 증상이 무엇인지, 어떤 검사 결과가 있는지 치료를 맡은 의사에게 미리 물어 두면 상담 때 도움이 됩니다.

다시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치유 판정을 받은 뒤에 같은 병이 재발하거나 그때보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그래서 치료 종결 뒤에도 진료 기록을 이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급여마다 기간이 다르니 언제부터 세는지 확인해 두세요.

확인할 일챙길 것
휴업급여요양 기간, 평균임금 자료
장해급여남은 증상, 검사 결과
재요양악화 뒤 의학적 소견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 지금 장해를 청구할 때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진단서와 공단 통지서를 함께 놓고 검토해 보세요. 인천산재노무사 상담 장소를 찾는다면 사무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에 있습니다. 등급과 금액은 진단과 공단 판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52조·제57조·제66조·제112조

※ 장해등급은 진단과 공단 판정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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