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나옵니다.
- 일을 못 한 날은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일시금을 받습니다.
어떤 돈이 나오나요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보상금은 한 번에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치료 단계, 쉬는 기간, 치료 뒤 남은 장해에 따라 다른 급여가 차례로 나옵니다.
| 급여 | 언제 | 기준 |
|---|---|---|
| 요양급여 | 치료받는 동안 | 진찰·검사, 약, 수술, 재활치료, 입원 등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 |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
| 부분휴업급여 | 치료 중 짧게 일한 날 |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
| 장해급여 |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을 때 | 장해등급별 일수 × 평균임금 |
치료비와 휴업급여
요양급여는 진찰과 검사, 약제와 보조기, 수술 같은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병, 이송까지 포함합니다(제40조 제4항). 다만 3일 안에 나을 정도면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공단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승인 뒤 그동안 낸 본인부담금 중 산재 해당분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2조).
수술 뒤 손을 못 써 일을 쉬면 휴업급여로 1일 평균임금의 70%를 받습니다.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습니다(제52조).
임금이 낮은 경우
1일 휴업급여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로 올려 주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넘지 않게 합니다.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줍니다(제54조).
장해가 남으면
치료가 끝난 뒤 손목 운동 범위가 줄거나 신경증상이 남으면 장해등급을 받습니다. 8급 아래 등급은 일시금만 있고, 평균임금 기준으로 8급 495일분, 10급 297일분, 12급 154일분, 14급 55일분입니다(법 별표 2). 연금은 7급 이상(7급 138일분)부터 고를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휴업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2조 제1항).
-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거나 장해등급이 예상과 다르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뒤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달라진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뀐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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