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 판정은 치료가 끝난 뒤에 합니다.
- 손목 운동 범위가 줄어든 정도로 등급이 갈립니다.
- 저림·통증만 남으면 12급·14급을 봅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받습니다(제57조 제1항). 그래서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장해등급은 수술이나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때에 판정합니다.
법령에 '손목터널증후군은 몇 급'이라고 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남은 손목 관절 기능과 신경 증상을 장해등급 기준표에 대어 봅니다.
손목 관절이 덜 움직일 때
팔의 3대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손목은 이 가운데 하나라서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등급이 나뉩니다.
| 남은 상태 | 등급(시행령 별표 6) |
|---|---|
| 완전강직 또는 운동 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 | 제8급 제6호 |
| 운동 범위 2분의 1 이상 제한 | 제10급 제13호 |
| 운동 범위 4분의 1 이상 제한 | 제12급 제9호 |
저림과 통증만 남을 때
관절은 잘 움직이는데 저림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2급 제15호,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4급 제10호입니다.
세부기준은 심한 통증 때문에 때로 일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아픈 곳에 늘 통증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이상감각이 확인되면 14급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측정할 때 알아 둘 점
- 운동 범위는 미국의학협회(AMA)식 방법 중 공단이 정한 방법으로 재고 평균 운동 범위와 비교합니다(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 원인이 분명하면 본인이 직접 움직인 범위, 분명하지 않으면 남이 움직여 준 범위로 잽니다(같은 조 제3항).
- 양손이 모두 아프면 좌우를 각각 다른 부위로 봅니다(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9호).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려 조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 참고로 일시금은 8급 495일분, 10급 297일분, 12급 154일분, 14급 55일분입니다(법 별표 2).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전도 같은 검사 결과와 측정 각도가 맞지 않거나 한 손만 판정받았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청구 전에 진단서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장해급여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 손목터널증후군에 몇 급이 나오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치유 후 남은 관절 운동 범위와 신경 증상을 측정·진단해 공단이 판정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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