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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손목 각도와 저림은 어떻게 재나요?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손목 관절이 얼마나 덜 움직이는지, 저림과 통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재서 8급부터 14급 사이에서 정합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 판정은 치료가 끝난 뒤에 합니다.
  2. 손목 운동 범위가 줄어든 정도로 등급이 갈립니다.
  3. 저림·통증만 남으면 12급·14급을 봅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받습니다(제57조 제1항). 그래서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장해등급은 수술이나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때에 판정합니다.

법령에 '손목터널증후군은 몇 급'이라고 정해 둔 조항은 없습니다. 남은 손목 관절 기능과 신경 증상을 장해등급 기준표에 대어 봅니다.

손목 관절이 덜 움직일 때

팔의 3대 관절은 어깨, 팔꿈치, 손목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손목은 이 가운데 하나라서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줄었는지로 등급이 나뉩니다.

남은 상태등급(시행령 별표 6)
완전강직 또는 운동 범위 4분의 3 이상 제한제8급 제6호
운동 범위 2분의 1 이상 제한제10급 제13호
운동 범위 4분의 1 이상 제한제12급 제9호

저림과 통증만 남을 때

관절은 잘 움직이는데 저림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2급 제15호, 신경증상이 남으면 제14급 제10호입니다.

세부기준은 심한 통증 때문에 때로 일에 지장이 있으면 12급, 아픈 곳에 늘 통증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이상감각이 확인되면 14급으로 봅니다(시행규칙 별표 5).

측정할 때 알아 둘 점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전도 같은 검사 결과와 측정 각도가 맞지 않거나 한 손만 판정받았다면 손목터널증후군 산재 장해등급 청구 전에 진단서 내용을 점검해 보세요. 장해급여 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12조, 별표 2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47조, 별표 5

※ 손목터널증후군에 몇 급이 나오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다. 치유 후 남은 관절 운동 범위와 신경 증상을 측정·진단해 공단이 판정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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