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난청 산재 장해등급, 다른 장해가 있으면 몇 급?

난청 산재 장해등급은 다른 업무상 장해와 함께 있으면 등급이 조정되고, 같은 부위에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늘어난 만큼만 받습니다. 조정 규칙과 계산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2.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3개 등급을 올립니다.
  3.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차이만큼만 급여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난청 산재 장해등급이 청력검사 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장해도 남았거나, 이미 장해가 있던 귀가 더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53조의 조정 규칙과 가중 규칙이 적용됩니다.

등급 기준 자체는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부위별 세부 판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은 둘 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아래처럼 올려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올린 결과가 계산상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합니다. 조정된 등급에 들어 있는 다른 장해보다 정도가 명백히 가볍다고 보이면 조정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춥니다.

경우조정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3개 등급 상향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2개 등급 상향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1개 등급 상향

계산 예시

업무상 재해로 남은 장해가 난청 제11급과 다른 부위 제12급, 이렇게 두 개라고 해 봅시다. 둘 다 제13급 이상이므로 심한 쪽인 제11급에서 1개 등급 올라 제10급이 됩니다.

실제로는 공단이 장해마다 따로 등급을 판정한 뒤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장해별 등급과 조정 결과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원래 귀가 나빴던 경우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졌다면, 새 등급 전체가 아니라 늘어난 부분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이면 심해진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원래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를 빼고, 그 일수에 청구사유가 생긴 때의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연금이면 연금 지급일수끼리 뺍니다. 원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 사이였다면 그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그래서 난청 산재 장해등급을 따질 때 예전 청력 기록이 언제, 어디서 잰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연금과 일시금, 청구 기한

장해급여는 법 별표 2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오고, 받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장해급여는 본인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해와 합쳐 조정됐는지, 원래 장해를 뺀 계산이 맞는지는 통지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난청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와 장해별 판정 내용을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ㆍ제53조ㆍ별표 6

※ 조정과 가중 계산은 공단이 장해별 판정을 마친 뒤 적용합니다. 내 등급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