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가 둘 이상이면 심한 쪽 등급을 기준으로 봅니다.
- 제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3개 등급을 올립니다.
- 원래 장해가 있었다면 차이만큼만 급여가 나옵니다.
결론부터
난청 산재 장해등급이 청력검사 결과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업무상 재해로 다른 장해도 남았거나, 이미 장해가 있던 귀가 더 나빠진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행령 제53조의 조정 규칙과 가중 규칙이 적용됩니다.
등급 기준 자체는 시행령 별표 6에 있고, 부위별 세부 판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딱 맞는 항목이 없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은 둘 중 심한 장해의 등급을 쓰는 것입니다. 다만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아래처럼 올려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올린 결과가 계산상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합니다. 조정된 등급에 들어 있는 다른 장해보다 정도가 명백히 가볍다고 보이면 조정 등급보다 한 등급 낮춥니다.
| 경우 | 조정 |
|---|---|
|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3개 등급 상향 |
| 제8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2개 등급 상향 |
|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 1개 등급 상향 |
계산 예시
업무상 재해로 남은 장해가 난청 제11급과 다른 부위 제12급, 이렇게 두 개라고 해 봅시다. 둘 다 제13급 이상이므로 심한 쪽인 제11급에서 1개 등급 올라 제10급이 됩니다.
실제로는 공단이 장해마다 따로 등급을 판정한 뒤 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결정 통지서에 장해별 등급과 조정 결과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원래 귀가 나빴던 경우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질병으로 같은 부위 장해가 심해졌다면, 새 등급 전체가 아니라 늘어난 부분만 받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시금이면 심해진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에서 원래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를 빼고, 그 일수에 청구사유가 생긴 때의 평균임금을 곱합니다.
연금이면 연금 지급일수끼리 뺍니다. 원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 사이였다면 그 일시금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뺍니다. 그래서 난청 산재 장해등급을 따질 때 예전 청력 기록이 언제, 어디서 잰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연금과 일시금, 청구 기한
장해급여는 법 별표 2에 따른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나오고, 받는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습니다(법 제57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제5항). 장해급여는 본인이 공단에 청구해야 하고(시행령 제21조 제1항),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른 장해와 합쳐 조정됐는지, 원래 장해를 뺀 계산이 맞는지는 통지서만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난청 산재 장해등급 결정서와 장해별 판정 내용을 함께 들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조정과 가중 계산은 공단이 장해별 판정을 마친 뒤 적용합니다. 내 등급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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