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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소방관 난청 산재, 장해급여는 퇴직할 때 받나요?

소방관 난청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다룹니다. 소음 질병 기준, 청구 방법, 퇴직과 장해급여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적용합니다.
  2. 강렬한 소음과 장기간 소음 노출이 기준에 있습니다.
  3. 장해급여는 장해 상태로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결론부터

소방관 난청 산재는 이름은 산재지만 실제로는 공무상 재해 절차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보상되는 사업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산재보험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에게 합니다.

소음 질병 기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요인으로 생긴 질병은 공무상 질병입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시행령 별표 2는 물리적 요인 질병으로 다음 두 가지를 적고 있습니다.

장해급여와 퇴직

장해연금이나 장해일시금은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했을 때, 또는 퇴직한 뒤 재직 중 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제28조). 재직 중에는 장해급여를 받는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습니다(제9조). 장해등급표는 청력을 말소리를 알아듣는 거리로 적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귀가 1미터 이상 떨어진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면 제14급에 해당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요양급여는 3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제54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행정심판은 낼 수 없습니다(제51조).

출동 기록, 차량과 장비 운용 기록, 청력 검진 결과처럼 소음 노출과 청력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재직 중에 모아 두면 좋습니다. 소방관 난청 산재는 공무 중 소음과 청력 저하 사이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므로, 언제부터 잘 안 들렸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방관 난청 산재를 퇴직 전후로 언제 청구할지, 요양부터 받을지 고민된다면 기록을 정리해 판단받아 보세요. 의용소방대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ㆍ제9조ㆍ제28조ㆍ제51조ㆍ제54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ㆍ별표 3

※ 공무원 재해보상 절차의 청력 측정 방법과 데시벨 기준은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이 글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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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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