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요추 압박골절·하지마비(장해 2급), 이후 폐렴 사망 |
| 직업 | 광업소 근로자(탄광) |
| 나이대 | 80대(사망 당시)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갱내 천장에서 떨어진 탄 덩어리에 등을 맞았습니다. 허리뼈가 눌려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릎 관절염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고 신장 결석 수술 등으로 재요양도 거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 근로자는 호흡곤란으로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옛 산재가 사망과 이어져 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자문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옛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하반신 마비로 오랫동안 침상에서 지낸 생활이 몸 전체에 남긴 영향을 따져 봤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두 진료과 감정의 모두 오랜 와상 상태가 폐렴에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 간병을 받으며 침상 위주로 생활해 신체 기능이 떨어졌고 욕창, 삼킴 장애 등이 잦았습니다.
- 와상 생활의 여파로 흡인성 폐렴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왔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움직임 제한이 폐 환기 감소와 분비물 정체로 이어져 폐렴 위험을 높였다고 봤습니다.
- 사망 당일 주치의 소견은 복부 CT에 근거해 한계가 있었고, 공단 자문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짧은 의견에 그쳤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옛 산재 상병이 사망의 중대한 복합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직접 사인이 폐렴이어도, 오래된 산재가 그 폐렴을 부른 과정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오래 요양한 산재 근로자가 숨졌다면 직접 사인만 보지 말고 옛 상병과 이어지는 경과를 함께 살펴보세요.
- 요양 기간의 입원·통원 기록, 합병증 진단 기록은 유족 청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공단 자문 의견이 짧다면 진료기록 감정 같은 다른 의학적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