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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 사고·출퇴근

폐렴 사망 산재 인정, 낙석 사고로 하반신 마비된 광원 유족급여 판결

폐렴 사망 산재 사건입니다. 갱내 낙석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광원이 오랜 와상 생활 끝에 폐렴으로 숨지자, 법원은 옛 산재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라며 유족급여 거절을 취소했습니다.

구분공개 판결
상병요추 압박골절·하지마비(장해 2급), 이후 폐렴 사망
직업광업소 근로자(탄광)
나이대80대(사망 당시)
결과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유족 승소)
기관서울행정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광업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갱내 천장에서 떨어진 탄 덩어리에 등을 맞았습니다. 허리뼈가 눌려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장해 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무릎 관절염이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고 신장 결석 수술 등으로 재요양도 거쳤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이 근로자는 호흡곤란으로 진료를 받고 집에 돌아온 날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배우자는 옛 산재가 사망과 이어져 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자문의 검토 결과를 근거로 옛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하반신 마비로 오랫동안 침상에서 지낸 생활이 몸 전체에 남긴 영향을 따져 봤습니다. 법원이 의뢰한 두 진료과 감정의 모두 오랜 와상 상태가 폐렴에 의미 있게 작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옛 산재 상병이 사망의 중대한 복합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직접 사인이 폐렴이어도, 오래된 산재가 그 폐렴을 부른 과정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1. 오래 요양한 산재 근로자가 숨졌다면 직접 사인만 보지 말고 옛 상병과 이어지는 경과를 함께 살펴보세요.
  2. 요양 기간의 입원·통원 기록, 합병증 진단 기록은 유족 청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공단 자문 의견이 짧다면 진료기록 감정 같은 다른 의학적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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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서울행정법원 판결)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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