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기본·절차

뇌출혈 산재 신청서류, 근무시간 자료와 유족 청구까지

뇌출혈 산재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의학 소견에 더해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을 보여 줄 자료가 핵심입니다. 본인이 쓰러진 경우와 숨진 뒤 유족이 내는 경우를 나눠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신청서에는 재해 경위와 의학 소견이 들어갑니다.
  2. 발병 전 1주, 4주, 12주 근무시간 자료를 모으세요.
  3. 숨졌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합니다.

기본 서류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어려우면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의학 자료로는 응급실 기록, 영상 판독지, 진단서가 기본입니다. 쓰러지기 전 혈압이나 지병 관련 진료 기록도 판단에 쓰이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근무시간을 보여 주는 자료

고시는 발병 전 1주, 4주, 12주의 업무시간을 따로 봅니다.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관련성이 강하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집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고시 Ⅰ.1).

확인할 것자료 예시
실제 출퇴근 시각출퇴근 기록부, 출입 카드 기록
근무 일정과 교대근무표, 배차표, 교대 일정
업무량 변화발병 직전 업무 지시, 메신저 기록
돌발 사건발병 전 24시간 안의 사고·다툼 기록

숨진 경우 유족이 낼 것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가 유족에게, 장례비는 평균임금 120일분이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제62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유족이 청구할 때도 근무시간 자료가 중심입니다. 회사에 출퇴근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점은 본인 청구와 같습니다. 휴대폰 기록이나 가족이 기억하는 귀가 시각도 함께 정리하면 회사 기록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 기록이 없거나 회사 기록과 실제가 다르다면 뇌출혈 산재 신청서류를 내기 전에 시간표를 다시 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정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하니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62조·제71조·제112조·제11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근무시간 기준은 판단 요소의 하나이고 실제 판정은 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유족급여 청구 서식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