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발병 전 24시간·1주·12주·3개월로 나눠 정리합니다.
- 야간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 출퇴근 기록부는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뇌출혈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산재보험법 제38조 제1항), 심의에서 가장 먼저 보는 자료가 근무시간입니다. 뇌출혈 산재 신청방법을 찾는 가족이라면 신청서보다 근무시간표를 먼저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호는 돌발적인 긴장, 단기간 부담 증가, 만성 과로로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고시는 이를 기간별로 나눠 설명합니다.
기간별로 무엇을 적나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의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받은 경우 등은 빠집니다.
- 교대제, 휴일 부족, 한랭·소음 노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같은 가중요인도 함께 적습니다.
| 구간 | 고시가 보는 내용 |
|---|---|
| 발병 전 24시간 | 업무 관련 돌발 사건, 급격한 환경 변화 |
| 발병 전 1주 | 이전 12주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 |
| 발병 전 12주 |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또는 52시간 초과와 가중요인 |
| 발병 전 4주 | 1주 평균 64시간 초과 |
| 발병 전 3개월 이상 | 과중한 부담이 연속으로 있었는지 |
자료는 어디서 구하나
회사는 근로자 측이 요청하면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건강진단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내줘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2항, 시행령 제115조의2). 본인이 쓰러져 절차를 밟기 어려우면 회사는 청구를 도와야 합니다(법 제116조 제1항).
기록부가 없다면 교통카드 내역, 업무 메시지, 차량 운행 기록처럼 시간을 보여 주는 다른 자료를 모아 두세요.
신청서와 진찰
신청서에는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입니다(법 제41조 제1항). 치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려고 진찰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진찰 중 위독해 바로 치료했다면 치료비가 진찰비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17조 제1항·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도 가중요인이 겹치면 관련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표를 함께 점검해 보세요.
※ 근무시간 기준은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모자라도 다른 부담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고, 최종 판정은 판정위원회가 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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