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출혈·뇌괴사로 사망(기존 고혈압·관상동맥질환) |
| 직업 | 건설현장 철근조립공 |
| 결과 | 대법원이 유족 측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파기·환송(최종 결과는 확인 필요) |
| 기관 | 대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01.28 |
어떤 사건이었나
오랫동안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한 숙련 철근조립공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정수장 공사 현장을 거쳐 댐 공사의 터널 현장에 새로 채용됐고, 계약한 바로 그날 야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터널 안 높은 천정에 철근을 엮는 일이었습니다.
작업 뒤 두통을 호소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현장 근처 숙소에서 이틀을 보냈고, 결국 뇌출혈과 뇌괴사로 숨졌습니다.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공단과 원심은 왜 거절했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도 새 현장에서 일한 시간이 몇 시간에 불과하고 경험 많은 숙련공이라는 점을 들어, 과로나 급격한 환경 변화로 병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여러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라면 숨질 당시 현장뿐 아니라 그전 현장에서 한 일까지 모두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가 없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본다는 법리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 터널 안이 매우 어둡고 습했으며 중장비 소음이 크고 공기가 부족한 데다 서늘했던 점
- 계약 당일 곧바로 야간작업에 들어가 생체리듬이 바뀌고 몸에 큰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기존 질환이 있었지만 이전 현장 일에는 지장이 없었던 점
- 고혈압이 있으면 급변한 환경에서 몇 시간 작업으로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의학 소견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다른 직원에게는 무리가 아니었더라도 이 근로자에게는 새 터널 현장의 야간 철근 작업이 과중한 업무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므로 그 뒤 결과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이 짧아도 작업환경이 갑자기 바뀌었다면 뇌출혈 산재를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현장을 옮겨 다녔다면 이전 현장의 작업 내용과 환경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새 현장의 환경 변화, 야간 투입 같은 사정은 동료 진술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 부검 결과와 진료기록, 의학 소견이 사인과 발병 경위를 밝히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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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