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뇌줄기 뇌내출혈, 뇌실내출혈로 치료 중 사망 |
| 직업 | 대형마트 공산품 배송 화물차 운전자(지입차주 형태 운송용역계약) |
|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근로자성 인정, 확정)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 선고·결정일 | 20XX.11.29 |
어떤 사건이었나
한 화물차 기사는 회사와 운송용역계약을 맺고 자기 차로 대형마트에 공산품을 배송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던 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의비(지금의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이 기사가 차를 직접 소유한 지입차주이고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계약 이름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상관없이, 실제로 임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차량 비용을 직접 냈어도 아래 사정을 보면 실질은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취업규칙은 적용받지 않았지만 계약상 근무규정으로 출퇴근 시간, 휴무, 정년을 정해 사실상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았다
- 회사가 정한 운행시간과 노선대로 다니고 운행일지와 운행기록을 회사에 냈다
- 회사 승인 없이 다른 화물을 싣거나 차를 넘길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행을 맡긴 일도 거의 없었다
- 운행 횟수나 거리와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돈을 받았고, 경조사로 쉬어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이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뇌출혈이 업무 때문인지가 아니라 숨진 기사가 근로자인지였습니다. 계약서에 개인사업자로 적혀 있어도 일하는 방식이 회사 직원과 다르지 않다면 산재보험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지입이나 위탁 계약이라도 근무시간, 노선, 휴무를 회사가 정했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운행일지, 회사 지시 메시지, 매달 받은 돈의 내역이 근로자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근로자로 인정된 뒤에도 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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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출처: 공개된 법원 판결(판결문·판례 데이터베이스)
게시일 2026.10.25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