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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장해등급

COPD 산재 장해등급, 폐 기능 장해는 몇 급까지 나오나요?

COPD 산재 장해등급은 흉부장기 장해 기준으로 정합니다. 노동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제1급부터 제11급까지 나뉘고, 제1급부터 제3급은 연금으로 받습니다.

한눈에 보기

  1. COPD 장해는 흉부장기 장해 기준을 따릅니다.
  2. 노동능력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1급까지 나뉩니다.
  3. 진폐 합병증이면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봅니다.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폐 기능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COPD 산재 장해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5의 흉부장기 장해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흉부장기 장해란 폐장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가 있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상이나 검사로 보이는 변화와 실제 기능 저하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별표 5는 폐기능 수치 구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로 등급을 나눕니다.

등급상태
제1급고도의 장해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제2급고도의 장해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제3급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음
제5급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음
제7급중등도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음
제9급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됨
제11급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음

연금과 일시금, 다른 장해가 있을 때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습니다. 그 밖의 등급은 법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나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COPD 말고 다른 업무상 장해가 함께 있으면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등급,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등급을 올립니다.

COPD 산재 장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다른 장해가 있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가 함께 있다면

COPD가 진폐의 합병증으로 다뤄지면 일반 장해등급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봅니다. 같은 폐 질환이라도 어느 절차로 인정됐는지에 따라 COPD 산재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표가 달라지니 결정 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치료 중이라면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받는 급여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한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느끼거나 어느 기준으로 판정할지 헷갈린다면 폐기능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ㆍ제6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ㆍ제83조의2ㆍ별표 6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ㆍ별표 5 제7호 가목

※ 별표 5는 등급별 폐기능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장해 심사에서 의학 자료로 정해집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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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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