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COPD 장해는 흉부장기 장해 기준을 따릅니다.
- 노동능력 정도에 따라 제1급부터 제11급까지 나뉩니다.
- 진폐 합병증이면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봅니다.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치료가 끝난 뒤에도 폐 기능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COPD 산재 장해등급은 시행규칙 별표 5의 흉부장기 장해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에서 흉부장기 장해란 폐장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가 있고, 그 기능에도 장해가 증명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상이나 검사로 보이는 변화와 실제 기능 저하가 둘 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별표 5는 폐기능 수치 구간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로 등급을 나눕니다.
| 등급 | 상태 |
|---|---|
| 제1급 | 고도의 장해로 일상생활 처리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
| 제2급 | 고도의 장해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 |
| 제3급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평생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음 |
| 제5급 |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음 |
| 제7급 | 중등도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음 |
| 제9급 |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됨 |
| 제11급 | 노동능력은 남아 있으나 노동에 지장이 있음 |
연금과 일시금, 다른 장해가 있을 때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받습니다. 그 밖의 등급은 법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연금이나 일시금 중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COPD 말고 다른 업무상 장해가 함께 있으면 등급을 올려 조정합니다.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1개 등급, 제8급 이상이 둘이면 2개 등급, 제5급 이상이 둘이면 3개 등급을 올립니다.
COPD 산재 장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는 다른 장해가 있다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폐가 함께 있다면
COPD가 진폐의 합병증으로 다뤄지면 일반 장해등급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11의2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을 봅니다. 같은 폐 질환이라도 어느 절차로 인정됐는지에 따라 COPD 산재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준표가 달라지니 결정 통지서부터 확인하세요.
아직 치료 중이라면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 받는 급여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한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받게 됩니다. 등급이 낮게 나왔다고 느끼거나 어느 기준으로 판정할지 헷갈린다면 폐기능 검사 결과지와 진료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별표 5는 등급별 폐기능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장해 심사에서 의학 자료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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