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장해등급은 치유 판정 뒤에 매깁니다.
- 폐 기능이 남은 노동능력 정도로 등급이 갈립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상병보상연금 요건을 봅니다.
결론부터
장해급여는 업무상 질병이 치유된 뒤 몸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그래서 폐암 산재 장해등급은 수술과 항암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정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치유는 완치만 뜻하지 않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치유로 봅니다. 담당 의사가 이 시점을 판단하면 장해 진단을 받아 청구합니다.
치료 단계별로 받는 급여
폐암은 치료 기간이 길어 단계마다 받는 급여가 달라집니다.
| 상태 | 검토할 급여 |
|---|---|
| 치료 중, 일을 못 함 |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
| 요양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 |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
| 치유 후 장해가 남음 | 장해급여(연금 또는 일시금) |
| 치유 후 재발하거나 악화 | 재요양 |
등급은 무엇을 보고 나누나
폐는 시행령 별표 6의 흉복부 장기 항목으로 봅니다. 시행규칙 별표 5는 폐장 등에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가 있고 기능장해도 증명되는 것을 흉부장기 장해라고 정합니다. 폐암 산재 장해등급은 수술로 폐를 얼마나 잘라냈는지보다 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 항상 간병이 필요하면 제1급, 수시로 필요하면 제2급
- 평생 어떤 노동도 못 하면 제3급
-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면 제5급, 2분의 1 정도면 제7급
-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면 제9급, 노동에 지장이 있으면 제11급
놓치기 쉬운 점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받고, 그 아래 등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는 범위가 법 별표 2로 정해져 있습니다. 폐 말고 다른 부위에도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남았다면 등급을 올려 조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공단은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능 검사 결과지와 수술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판정 과정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치료를 끝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아직 숨이 차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치유 시점과 폐암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맞는지 의학 자료로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 5는 폐 절제 범위나 폐기능 수치를 등급별로 적지 않습니다. 실제 등급은 공단 장해 심사에서 의학 자료로 정해집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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