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퇴직 후 수십 년 뒤 진단받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청구합니다.
- 잠복기가 지나 생긴 병도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폐암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뒤 진단받는 일이 흔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으므로(산재보험법 제88조)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한 뒤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기간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일할 때 무엇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본인 청구와 유족 청구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는 급여와 기한이 다릅니다.
-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 돌아가신 지 오래됐다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청구하는 급여 | 시효 |
|---|---|---|
| 본인이 치료 중 | 요양급여, 휴업급여 | 3년 |
| 치료 후 장해가 남음 | 장해급여 | 5년 |
| 이미 사망함 | 유족급여, 장례비 | 5년 |
노출 이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적어 두었습니다. 석면은 10년 이상 노출되고 흉막반 같은 소견이 동반되거나 조직에서 석면이 충분히 발견된 경우를 봅니다. 콜타르 찌꺼기는 10년 이상, 라돈은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규정(제13호)이 있습니다.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시행령 제115조의2)도 기억해 두세요.
평균임금 특례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5조는 별표 3 제10호의 질병과, 노출 뒤 잠복기가 지나 걸린 질병을 평균임금 특례 대상에 넣었습니다. 오래전 월급 대신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 통계로 평균임금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뒤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흡연력이 있거나 일했던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노출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력과 진단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 퇴직 후 경과 기간에 대한 수치 기준은 조문에 없지만, 노출 기간과 의학적 인과관계는 개별 조사로 판단됩니다. 흡연력은 함께 검토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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