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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근로조건·퇴직

폐암 산재 퇴직후, 오래 지나 진단받거나 사망했다면?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는 본인이 살아 있으면 요양급여부터, 이미 사망했다면 유족이 유족급여로 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시효는 5년입니다.

한눈에 보기

  1. 퇴직 후 수십 년 뒤 진단받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망했다면 배우자나 자녀 등 유족이 청구합니다.
  3. 잠복기가 지나 생긴 병도 평균임금 특례 대상입니다.

결론부터

폐암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뒤 진단받는 일이 흔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으므로(산재보험법 제88조)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는 가능합니다.

퇴직한 뒤 몇 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기간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일할 때 무엇에 얼마나 노출됐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본인 청구와 유족 청구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받는 급여와 기한이 다릅니다.

상황청구하는 급여시효
본인이 치료 중요양급여, 휴업급여3년
치료 후 장해가 남음장해급여5년
이미 사망함유족급여, 장례비5년

노출 이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행령 별표 3 제10호는 폐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적어 두었습니다. 석면은 10년 이상 노출되고 흉막반 같은 소견이 동반되거나 조직에서 석면이 충분히 발견된 경우를 봅니다. 콜타르 찌꺼기는 10년 이상, 라돈은 환기가 잘 안 되는 장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카드뮴, 베릴륨,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도 들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규정(제13호)이 있습니다.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라면 회사에 근로계약서, 물질안전보건자료,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시행령 제115조의2)도 기억해 두세요.

평균임금 특례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5조는 별표 3 제10호의 질병과, 노출 뒤 잠복기가 지나 걸린 질병을 평균임금 특례 대상에 넣었습니다. 오래전 월급 대신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 통계로 평균임금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폐업한 뒤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 퇴직후 청구에서 흡연력이 있거나 일했던 회사가 여러 곳이라면 노출 경로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력과 진단 기록을 모아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2조·제88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15조의2·별표 3 제10호·제13호

※ 퇴직 후 경과 기간에 대한 수치 기준은 조문에 없지만, 노출 기간과 의학적 인과관계는 개별 조사로 판단됩니다. 흡연력은 함께 검토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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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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