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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COPD 산재 보상금, 어떤 항목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나오나요?

COPD 산재 보상금은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으로 나옵니다.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직업병 특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비와 휴업급여부터 받고,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입니다.
  2. COPD는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입니다.
  3. 진폐 합병증이면 진폐 급여 체계로 갑니다.

결론부터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산재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COPD 산재 보상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한 가지가 아니라 치료 단계마다 다른 항목으로 나옵니다.

단계별로 받는 항목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로 치료비가 나가고, 일을 못 한 기간에는 휴업급여가 나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COPD 산재 보상금을 따질 때는 이 항목들을 언제 각각 청구해야 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대부분의 급여는 평균임금에 일수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을 어떻게 잡느냐가 COPD 산재 보상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COPD는 시행령 별표 3 제3호 사목에 들어 있고, 시행령 제25조는 이 질병을 평균임금 산정 특례 대상 직업병으로 정합니다. 오래전에 그만뒀거나 마지막 임금이 낮았다면, 성별·직종·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임금 통계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례는 신청하거나 공단이 직권으로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으로 낮추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으로 올립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올해 기준 금액은 하루 268,299원과 82,560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진폐와 함께 인정됐다면

COPD가 진폐의 합병증으로 인정되면 급여 종류가 달라집니다. 진폐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구성됩니다.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대신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구조라서 어느 절차로 승인됐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과 상담

휴업급여 같은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와 유족급여, 장례비는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거나 특례 적용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결정 통지서와 임금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ㆍ제52조ㆍ제57조ㆍ제66조ㆍ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ㆍ별표 3 제3호 사목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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