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치료 중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중심입니다.
-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을 살핍니다.
- 금액의 기준인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결론부터
백혈병 산재 보상금은 한 번에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치료 단계에 따라 항목이 바뀌고, 항목마다 공단에 따로 신청하거나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대부분의 금액은 평균임금에 비율이나 일수를 곱해 나옵니다. 백혈병 산재 보상금을 따질 때는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시기별로 보면
상병보상연금은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하는 상태가 계속될 때 휴업급여 대신 받습니다(제66조).
| 시기 | 항목 | 기준 |
|---|---|---|
| 치료 중 | 요양급여 | 진찰·검사, 약제, 수술, 입원, 간호·간병, 이송 등(제40조) |
| 일을 못 할 때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3일 이내 제외(제52조) |
| 요양 시작 2년이 지난 날 이후 | 상병보상연금 | 제1급 329일분, 제2급 291일분, 제3급 257일분(별표 4) |
| 치유 뒤 장해 | 장해급여 | 연금 제1급 329일분부터, 일시금 제14급 55일분까지(별표 2) |
| 사망 | 유족급여·장례비 | 유족보상연금 또는 1,300일분 일시금, 장례비 120일분 |
계산 예시
평균임금이 100,000원이라면 휴업급여는 하루 70,000원입니다. 장례비는 120일분인 12,000,000원입니다. 최고보상기준금액 등 조정 전의 단순 대입이므로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로 확인하세요. 유족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47에, 유족 1인당 100분의 5를 더합니다. 더하는 부분은 합쳐서 100분의 20까지입니다(별표 3).
평균임금을 다시 볼 수 있는 경우
퇴직 뒤 진단받았거나 진단 때 임금이 낮았다면 금액이 작게 잡힐 수 있습니다. 별표 3 제10호 질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 직업병입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생긴 병은 빠집니다. 적용 여부는 공단 결정에서 확인합니다.
금액이 줄거나 늘어나는 규정
기한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일반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5년입니다(제112조).
- 휴업급여 산정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합니다(제54조).
- 휴업급여는 61세부터 단계적으로 줄어 65세 이후 50/70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제55조, 별표 1).
-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제36조 제7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백혈병 산재 보상금에서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아 보이거나 항목을 빠뜨린 것 같다면, 통지서와 임금 자료를 함께 개별 검토받아 보세요.
※ 실제 금액은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과 등급으로 확인한다. 아래 계산은 단순 대입이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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