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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적응장애 산재 보상금, 정해진 금액 없이 급여별로 따로 나옵니다

적응장애 산재 보상금은 병명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치료비,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를 평균임금과 기간에 따라 각각 청구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병명에 붙은 정액 보상금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본입니다.
  3. 급여마다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적응장애 산재 보상금을 한 덩어리 돈으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산재보험은 치료비, 쉬는 기간의 소득, 치료 뒤 남은 장해처럼 항목을 나누어 지급합니다(제36조 제1항). 적응장애이면 얼마라고 정해 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금액은 평균임금과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치료는 요양급여로 보고, 쉬는 동안은 휴업급여를 보고,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봅니다. 요양이 길어지면 상병보상연금 요건도 확인합니다. 내 사건에 어느 항목이 해당하는지부터 나누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받나

각 항목은 조건이 다릅니다.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보세요.

항목언제금액 기준
요양급여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 치료받을 때치료 자체에 대한 급여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3일 이내면 지급 안 함)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부분휴업급여요양 중 단시간 일할 때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지급 가능
장해급여치유 뒤 장해가 남았을 때장해등급별 연금 또는 일시금
상병보상연금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고 요건에 맞을 때중증요양상태등급별, 휴업급여 대신

월급이 적었다면

휴업급여가 낮게 계산되는 분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산한 1일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으로 올려 주고, 그래도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제54조). 다만 같은 조에 금액을 제한하는 단서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공단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등급은 병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별표 6에 적응장애라는 병명은 없습니다. 치유 뒤 남은 정신기능 장해의 정도로 비슷한 등급을 찾아 정합니다. 그래서 적응장애 산재 보상금 가운데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의 의학 소견에 크게 좌우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적응장애 산재 보상금 가운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은 각각 신청하거나 청구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항). 요양 승인만 받았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효도 다릅니다. 요양·휴업은 3년, 장해는 5년입니다(제112조 제1항).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별개지만,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 책임이 줄어듭니다(제80조 제2항). 별표 3 제4호 질병은 평균임금 특례 대상 목록에도 있습니다(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이 실제 소득과 달라 보이거나 회사 합의금 이야기가 나왔다면, 서명하기 전에 통지서와 급여 자료를 가지고 개별 검토를 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7조·제66조·제80조·제1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5조, 별표 3 제4호·별표 6

※ 적응장애 보상금이 얼마라고 정해 둔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요양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한다. 위자료 액수는 다루지 않았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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