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적응장애(앞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 |
| 직업 | 시내버스 운전원 |
| 나이대 |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
| 결과 |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 취소(근로자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시내버스 운전원이 운행 중 다쳐 허리와 발목 부상으로 산재 요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 연장 승인을 받은 날 상급자에게 알리고 다음 날 산재 병가를 신청했지만, 상급자는 대신 운전할 사람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원은 두 달 넘게 결근 처리된 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일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고, 운전원은 적응장애 진단을 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근거로 불승인했습니다. 출근명령, 연차와 배차 불이익 같은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정신과 질환을 일으키거나 원래 있던 취약점을 자연경과 이상 악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상 질병을 치료하려던 병가가 거절돼 오래 결근 처리된 상황 자체를 무겁게 보았습니다.
- 평판, 징계,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 진단 시점이 스트레스가 생긴 뒤 6개월 이내라 적응장애의 일반적 경과와 맞았습니다.
- 이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있어도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 공단 특별진찰과 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업무관련성을 높게 보았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반대 취지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소견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개인 취약성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의미 있게 기여했다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병가나 요양을 두고 회사와 갈등이 생기면 날짜별 문자와 결근 처리 기록을 보관하세요.
- 노동청 진정 결과처럼 공적 기관의 판단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예전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어도 바로 포기할 이유는 아닙니다. 발병 전후 변화를 의학 소견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