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기준입니다.
- 상담과 복직을 병행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봅니다.
- 악화되면 재요양, 사망이면 유족급여를 살핍니다.
결론부터
우울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다른 산재와 같은 보험급여 체계를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만 일을 쉬어야 했다는 점과 치료 경과는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쉬는 동안 받는 돈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나오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제52조). 그래서 의사가 취업이 어렵다고 본 기간이 진료 기록에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증상이 나아져 짧게 일을 다시 시작하면 그날 평균임금에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복직을 시험해 볼 때 알아 두면 좋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제57조). 연금과 일시금 중 고를 수 있고,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으로 받습니다. 정신질병의 등급 세부 기준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치유 판정 뒤 재발하거나 나빠져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치료 종결 뒤의 진료 기록도 이어 두면 좋습니다.
가족이 알아 둘 점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던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해 숨진 경우 등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제37조 제2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이때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2조·제71조).
금액과 기한
우울증 산재 보상금의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2026년 기준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이고, 평균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제36조 제7항). 청구권은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간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휴직 기간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금액이 낮게 나왔다면 통지서와 진료 기록을 함께 놓고 살펴보세요. 실제 금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진다. 정신질병의 장해등급 세부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공단 안내로 확인한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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