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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급여·보상금

심근경색 산재 보상금, 복귀 못 할 때와 숨졌을 때 항목은?

심근경색 산재 보상금은 치료 중이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치료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사망하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나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한눈에 보기

  1. 치료 중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봅니다.
  2. 치유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3. 숨졌다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유족이 청구합니다.

결론부터

심근경색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받는 급여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산재 보상금을 물을 때는 지금 치료 중인지, 치료는 끝났는지, 돌아가셨는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상황급여기준
치료로 일을 못 함휴업급여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요양 중 짧게 일함부분휴업급여평균임금에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
2년 넘게 낫지 않음상병보상연금중증요양상태등급
치유 뒤 장해장해급여장해등급
사망유족급여·장례비평균임금

복귀하지 못하는 동안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나오고,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52조). 일부 복귀해 단시간 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53조 제1항).

요양을 시작하고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일을 못 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나옵니다(제66조 제1항).

치료가 끝난 뒤

치유 뒤 신체에 장해가 남으면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고릅니다(제57조). 노동력을 완전히 잃은 등급은 연금입니다. 심장 기능을 어떻게 등급에 맞추는지는 검사 결과와 공단 판정에 따르므로, 심장 검사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숨졌다면

유족급여는 연금이 원칙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나옵니다(제62조 제2항). 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먼저 받고 연금을 100분의 50 줄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장례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줍니다(제71조 제1항). 2026년 고시 기준 상한은 19,279,760원, 하한은 13,943,000원입니다.

금액을 움직이는 기준

대부분의 급여는 평균임금에서 출발합니다.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 최저보상기준금액은 1일 82,560원이고, 평균임금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 금액을 씁니다(제36조 제7항, 장례비 제외). 청구권은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심근경색 산재 보상금이 통지서에서 예상과 다르다면 평균임금 산정 자료부터 맞춰 보세요.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2조·제53조·제57조·제62조·제66조·제71조·제112조

※ 실제 금액은 평균임금과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결정 통지서로 확인한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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