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공개 판결 |
|---|---|
| 상병 |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 포함) 사망 추정, 기저질환 비후성 심근증 |
| 직업 | 신용평가 회사 통계 전문가(지방 지사장 전보) |
| 나이대 | 판결문에 나오지 않음 |
| 결과 | 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유족 승소) |
| 기관 | 서울행정법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오래 통계 업무를 맡아 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위험관리 컨설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전 대표이사와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연고가 없는 지방 지사의 지사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뒤 약 6개월 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에서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거절한 이유
공단은 발령 뒤 5개월 넘게 일했으니 강한 정신적 긴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과도한 업무나 실적 압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부족하고, 심근병증 진료 이력과 음주 같은 개인 위험요인이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이 다르게 본 점
공단이 계산한 근무시간은 고시의 단기 과로나 만성 과로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고시가 공단 내부 기준일 뿐이고, 업무시간은 여러 고려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 갈등 속에서 급하게 이뤄진 전보였고, 해 본 적 없는 인력 관리와 영업을 맡게 됐습니다.
- 여러 지역 기관을 상대로 한 잦은 출장이 육체적 피로를 늘렸습니다.
- 감정의는 비후성 심근증이 급사 고위험군이 아니고 악화 소견도 없다고 했습니다.
- 고혈압은 약으로 정상 범위에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 취소는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심근병증이 원인이었더라도 업무가 그 병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다고 본 점이 눈에 띕니다. 근무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낯선 업무와 환경 변화의 무게를 따져 본 판결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전보나 직무 변경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바뀐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세요.
-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짧아도 출장, 정신적 긴장 같은 다른 부담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병이 있다면 약으로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보여 주는 진료 기록을 챙기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이 글은 공개된 판결·결정을 바탕으로 쟁점과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이 수행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지웠습니다.
게시일 2026.10.30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