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심근경색증은 별표 3에 이름이 적힌 질병입니다.
- 목록에 없는 심장 질환도 인과관계가 명백하면 됩니다.
- 증상 전 24시간 사건과 장기 과로를 함께 봅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 다섯 가지를 적어 둡니다. 심장 쪽은 심근경색증과 해리성 대동맥자루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리성 대동맥자루는 대동맥 벽 가운데 층이 찢어져 혹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 질병이 돌발 사건, 단기간 과로, 만성 과로 가운데 하나로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경우는 빠집니다.
협심증처럼 목록에 없으면
같은 호 나목은 가목에 없는 뇌혈관·심장 질병도 그 발생이나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부정맥, 급성 심장사처럼 진단명이 다를 때는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 그 직전 업무가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로 맞춰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단명은 주치의 소견과 검사 결과를 그대로 확인해 두세요.
심장 질환에서 자주 보는 사정
- 증상 전 24시간 안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었는지(고시 Ⅰ.1.가).
-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었는지(Ⅰ.1.나).
-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인지, 52시간 초과에 가중요인이 있는지(Ⅰ.1.다).
- 한랭이나 온도변화에 노출되는 일, 교대제, 정신적 긴장이 큰 일인지. 이런 가중요인은 52시간 이하여도 겹치면 관련성을 높입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Ⅰ.1.라).
판단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법 제38조 제1항), 공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숨진 경우 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 살아서 치료받는 경우 요양급여는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112조 제1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진단명이 심근경색이 아니거나 근무시간이 기준보다 짧다면, 심근경색 산재 인정기준의 어느 조항으로 주장할지 의학 자료를 보며 먼저 정리해 보세요.
※ 협심증 같은 질환이 나목으로 인정되는지는 개별 의학 소견으로 판단한다. 심장 질환 직종별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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