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로고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상담전화 010-9542-1568

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뇌출혈 산재 인정기준, 고혈압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나요?

뇌출혈 산재 인정기준은 기초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업무 부담이 혈관 병을 자연스러운 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는지를 근로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봅니다.

한눈에 보기

  1. 고혈압이 있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만 빠집니다.
  3. 근로자 본인의 건강·연령·체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은 돌발적인 긴장이나 흥분, 발병 직전 단기간의 과로, 몇 달 이어진 과중한 업무 때문에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빠지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쟁점은 업무가 그 혈관 상태를 얼마나 앞당겨 나쁘게 했느냐입니다.

공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건강한 평균인이 견딜 수 있는 일이었는지가 아니라, 기초질환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리였는지를 따집니다.

판단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업무 부담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고시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증상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경우, 3개월 이상 이어진 만성 과로입니다.

기초질환이 있을 때 챙길 자료

평소 혈압 수치와 복약 기록은 숨기기보다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면, 관리되던 질환이 업무 부담 뒤 갑자기 나빠졌다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발병 전후 근무표, 업무가 늘어난 시점을 한 장에 맞춰 보세요.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발병 직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병 기록이 많다면 뇌출혈 산재 인정기준 가운데 어느 갈래로 주장할지 신청 전에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 제1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1

※ 기초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거나 거절되지 않는다. 업무 부담이 질환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는지 의학 소견으로 본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함께 보면 좋은 질문

질문 전체 보기

관련 인정 사례

경인 지역 산재 상담 안내

전화 상담010-9542-1568 카카오톡1:1 상담 네이버폼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