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고혈압이 있어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만 빠집니다.
- 근로자 본인의 건강·연령·체질을 기준으로 봅니다.
결론부터
시행령 별표 3은 돌발적인 긴장이나 흥분, 발병 직전 단기간의 과로, 몇 달 이어진 과중한 업무 때문에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생기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빠지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생긴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쟁점은 업무가 그 혈관 상태를 얼마나 앞당겨 나쁘게 했느냐입니다.
공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
공단은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때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체질을 고려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4조 제4항). 건강한 평균인이 견딜 수 있는 일이었는지가 아니라, 기초질환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무리였는지를 따집니다.
판단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합니다(법 제38조 제1항).
업무 부담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고시는 세 갈래로 나눕니다. 증상 전 24시간 안의 돌발 사건, 발병 전 1주일 업무가 그 전 12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경우, 3개월 이상 이어진 만성 과로입니다.
- 만성 과로는 12주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 초과면 관련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고, 교대제·휴일 부족·한랭 노출·정신적 긴장 같은 가중요인이 있으면 강하다고 봅니다.
- 52시간 이하라도 가중요인이 여러 개 겹치면 관련성이 커집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 근무는 30%를 더해 계산합니다.
기초질환이 있을 때 챙길 자료
평소 혈압 수치와 복약 기록은 숨기기보다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으로 잘 관리되고 있었다면, 관리되던 질환이 업무 부담 뒤 갑자기 나빠졌다는 흐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발병 전후 근무표, 업무가 늘어난 시점을 한 장에 맞춰 보세요.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발병 직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병 기록이 많다면 뇌출혈 산재 인정기준 가운데 어느 갈래로 주장할지 신청 전에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거나 거절되지 않는다. 업무 부담이 질환을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악화시켰는지 의학 소견으로 본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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