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목은 팔 부분 근골격계로 판단합니다.
- 고시 표에 목 경추간판탈출증 직종이 있습니다.
- 표에 없어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의 뼈대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한 사람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별표 3은 '팔·다리 또는 허리'라고만 씁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가 팔 부분에 목을 넣고, 경추간판탈출증을 대표 질병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시 표에 적힌 목 기준
고시 별표 1에는 목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직종과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 허리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데, 목 칸에 적힌 직종은 허리 칸보다 짧습니다. 내 직종이 목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고시 Ⅰ.2.라.3)).
| 구분 | 고시 별표 1 내용 |
|---|---|
| 건설 | 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
| 조선 | 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
| 기타 | 자동차 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
| 근무기간 | 10년 이상 |
| 유효기간 |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까지 12개월 이내 |
표에 없는 직종이라면
표는 강하게 인정하는 기준일 뿐 유일한 문은 아닙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고정되지 않은 작업인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일 때문에 악화되었거나 진행이 빨라졌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별표 3 나목·다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친 경우
작업 중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갑자기 실려 생긴 목 질환도 판단 대상입니다. 외력과 손상 정도가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종 이름이 고시 표와 조금 다르거나 기간이 아슬아슬하다면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 중 어느 길로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직종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하므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 고시 표는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고, 표에 없는 직종도 종합 판단 대상입니다. 직종 해당 여부의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합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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