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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질병별 인정기준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 고시 표의 직종과 10년·12개월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 3과 고용노동부 고시를 함께 봅니다. 고시 표의 직종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그만둔 뒤 12개월 안에 진단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합니다.

한눈에 보기

  1. 목은 팔 부분 근골격계로 판단합니다.
  2. 고시 표에 목 경추간판탈출증 직종이 있습니다.
  3. 표에 없어도 종합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의 뼈대는 시행령 별표 3 제2호입니다. 반복 동작, 무리한 힘,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처럼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한 사람에게 근골격계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별표 3은 '팔·다리 또는 허리'라고만 씁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가 팔 부분에 목을 넣고, 경추간판탈출증을 대표 질병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고시 표에 적힌 목 기준

고시 별표 1에는 목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직종과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을 볼 때 허리 기준과 헷갈리기 쉬운데, 목 칸에 적힌 직종은 허리 칸보다 짧습니다. 내 직종이 목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구분고시 별표 1 내용
건설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전기공, 미장공, 도장공, 경량철골공
조선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기타자동차 정비공, 제조업 용접공
근무기간10년 이상
유효기간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첫 진단까지 12개월 이내

표에 없는 직종이라면

표는 강하게 인정하는 기준일 뿐 유일한 문은 아닙니다. 고시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인지, 고정되지 않은 작업인지,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를 바탕으로 인간공학전문가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어도 일 때문에 악화되었거나 진행이 빨라졌다는 의학 소견이 있으면 별표 3 나목·다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친 경우

작업 중 관절 부위에 급격한 힘이 갑자기 실려 생긴 목 질환도 판단 대상입니다. 외력과 손상 정도가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생긴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사고 절차로 판단합니다.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직종 이름이 고시 표와 조금 다르거나 기간이 아슬아슬하다면 목디스크 산재 인정기준 중 어느 길로 주장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직종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하므로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상담받아 보세요.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 Ⅰ.2.가.·다.·라.·별표 1

※ 고시 표는 업무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하는 기준이고, 표에 없는 직종도 종합 판단 대상입니다. 직종 해당 여부의 상세정의는 공단이 정합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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