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 퇴직해도 보험급여 받을 권리는 남습니다.
- 업체별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을 따로 정리합니다.
결론부터
청소 일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이 바뀌면서 같은 건물에서 회사만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도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제6조), 청소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도 소속 업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만뒀어도 괜찮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88조 제1항). 다만 요양급여는 3년, 장해급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근로자 쪽에서도 근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자료를 줘야 합니다(시행령 제115조의2).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같은 근로조건 자료
- 출퇴근 기록부 등 실제 근로시간 자료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자료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자료
고시 표와 유효기간
고시 별표 1의 허리 요추간판탈출증 항목에서 청소와 관련된 직종은 쓰레기수거원뿐이고, 기준은 근무기간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입니다. 건물 청소원은 허리 항목에 없습니다.
유효기간은 허리에 부담되는 일을 그만둔 다음 날부터 처음 진단받은 날까지를 뜻합니다. 퇴직 후 한참 지나 진단을 받았다면 그 사이 기간이 길어지므로, 일하던 때 받은 허리 진료 기록이 있으면 함께 냅니다.
업체가 여러 번 바뀐 경우
여러 업체에서 같은 청소 일을 한 기간을 어떻게 합쳐 보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체 이름, 일한 기간, 맡은 구역, 하루 작업 내용을 업체별로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표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단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종사기간, 질병 상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물통 나르기, 허리를 굽힌 걸레질, 쓰레기 봉투 옮기기처럼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구체적으로 적으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없어져 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그 증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3항).
이럴 땐 상담이 필요합니다
청소노동자 허리디스크 산재를 준비하는데 이전 업체와 연락이 안 되거나 근무기간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정리 방법부터 상의해 보세요.
※ 여러 업체 근무기간을 합쳐 보는 기준은 고시에 따로 없습니다. 업체별로 기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공단 판단을 받으세요.
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이버폼으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누르시거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을 보내 주세요.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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